이 점과 관련하여 나는 늘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 자동차가 한대 지날 때마다 인간이 걸어갈 여지조차 없는 가로에서 자동 카가 우선 지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하는 의문이다. 법률적으로 본다면 자동차 통행을 법적 또는 행 정적 수단으로 금지하지 않는 한 그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점은 분 명하다. 그러나 경적을 울림으로써 보행자를 밀어젖히고 배기가스를 뿜어내면서 질주하는 것을 허가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또 이들 도로에서 사람이 자동차에 치여 죽거나 다쳤을 경우, 이 일은가해자만의 책임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일까? 도로를 관리해야 할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런 결격 도로에서 자동차 통행을 허용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