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범의 구속취소 판결이 났다.
이 내란범은 헌법재판소를 오갈 때 감시도 받지 않고 캐딜락으로 오갔다.
오랜 세월 사회정의를 위해 싸우던 운동가와 정치가들의 인권은 묵살하던 법원이
지랄개병에 걸린 악독한 내란범에겐 온갖 절차적 인권적 대우를 아끼지 않고 있다.
무식한 장군들과 장관들은 법을 '몰랐다'고 발뺌하기 바쁘며
언론은 내란청산을 뜨뜻미지근하게 만들려고 몰아간다.
저 따위 모든 어이없고 악독한 일들이 헌법의 이름아래 행하여 지고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시위의 자유, 인권의 존중과 보호 등등
이 모든 권리와 자유는 민주주의 공화국 질서를 위해서 필요하다.
나는 국민화합과 소통 및 의견 다양성의 보호를 위해 "관용"을 중요시하는 입장이다.
그러나 내란청산을 하는 절차와 정도에 있어 관용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몰랐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면 안된다. 민주주의 시민은 질서를 알아야하고, 논의해야하고, 성찰할 의무가 있다. 특히 책임자나 리더의 자리에 있다면 이 의무는 더욱 무겁게 져야 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봉을 받아 국가와 국민에게 봉사하는 자리에 있는 이 놈들이 뻔뻔하게 몰랐다고 한다면, 그동안 받은 녹봉의 일부나 전부를 토해내는 것이 국민에게 지불하는 위자료일 것이다.
해방 후 일제친일청산이 실패하자 매국노들은 엄청난 재산과 권력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적 자리를 차지하였고, 그 결과 국민의 영혼과 정신을 갉아먹고 있는 괴물이 되었다.
친일매국노와 내란세력에게는 관용이 필요없다. 아래는 최근 읽은 책에서 밑줄 그은 대목이다. "관용"이라는 미덕을 설명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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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용은 일정한 테두리 즉, 관용 자체의 보호가 가능한 테두리 안에서만 가치를 가진다. 칼 포퍼는 그것을 관용의 역설이라고 부르고 있다. "만약 무지막지한 사람들에게조차 절대적 관용을 베풀어야 한다면 사회는 그들의 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러면 관용의 사람들은 절멸될 것이며, 당연한 결과로서 관용도 그들과 함께 절멸될 것이다.
체제가 허약해서 내란의 위협이 있거나 내란이 이미 시작되었다면, 또 반역적인 집단이 권력을 장악할 징조를 보인다면, 같은 시위라도 상당히 위험한 것이 될 수 있다. 그때에는 시위를 금해야 하며, 무력을 통해서라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