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난 법학자의 그림 이야기
김민호 지음 / 예경 / 2004년 11월
평점 :
절판


모 방송사에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다.
일상에서 부딪힐 만한 일들을 법적으로는 어떻게 해석하는 지를
배심원의 선택과 법률단의 해석을 통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책은 '솔로몬의 선택'이라는 프로그램과 비슷한 면이 있다.
피카소와 마티스의 작품을 놓고 만약 표절 시비에 휘말린다면 이라는 가정하에
저작권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는가하면
낙서화가 바스키아를 통해 재물손괴죄와 경범죄에 대한 이야기를,
외설 시비 누드화를 통해 음란성에 대한 법적 기준을 말하는 등,
미술을 통해 본 법의 이야기들을 쉽게 풀어 나가고 있다.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에 대한 한국인과 미국인이 차이를 살펴 보면
한국의 경우는 굳이 법률적인 통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윤리와 도덕적인 인간을 의미하는 반면
미국의 경우는 사회적 약속인 법과는 상관없이 자신이 기분대로 행동하는
무법천지의 사람을 의미한다.
이렇듯 한국 사람들은 법에 대해서 통제나 규율의 의미를 부여하여
부정적이고 소극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미국 사람들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살아가는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같은 말에서도 문화에 따라 인식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것을 보면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러한 한국 문화에 속해 있는 나로서는
법이라는 것은 딱딱하고 복잡하고 어려운 것으로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한 것에는 어렵고 복잡한 법률 용어도 한 몫을 한다고 본다.
그렇지만 민주사회의 기초가 되는 법을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라고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권리만 생각하고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민주 사회의 주체인 시민으로서
분명 우리 한국적인 정서에 맞는 법을 발전시키고 가꾸어 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본다.
그 시작이 조그만 관심은 아닐까?
그 일이 분명 법학자들만의 몫은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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