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현듯 이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물론 내가 법을 공부한들 얼마나 알겠는가. 하지만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가뜩이나 바쁘고 정신 없지만 요즘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정신이 나갈 것 같다. 하루 종일 포털 사이트 뉴스기사를 훑어 읽고 있다. 청문회를 하루종일 볼 수는 없으니. 신간 알림을 해 놓았더니 신간이 나올때마다 알라딘 앱에 신간 소식을 알려 준다. 책을 두루 살피는 나에게 더할나이 없이 좋다. 특히 관심 분야의 책들은 신간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놓치기 십상이다. 그래서 알림을 해 놓으면 좋다. 법률 전문 서적도 꽤 나온다. 하야와 탄핵의 차이를 살펴 보았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하야는  관직에서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탄핵은 검찰에 의한 기소가 사실상 곤란한 대통령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해임하는 것이다. 즉 하야는 죄가 있든 없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고, 탄핵은 범죄 했을 경우 쫓겨나는 것을 말한다. 학생의 자퇴와 퇴학의 차이와 비슷하다. 탄핵은 범죄자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니 전직 대통령 예우가 사라진다. 


법에 대해 말하려니 하나도 모르겠다. 책을 아무리 많이 읽었어도 특정 주제에 한정되다보니 법율서적은 단 한 권도 읽지 않았다. 법의 체계나 역사, 정신등은 당체 모르겠다. 몇 권 담아 보자. 


















법률집은 아니지만 사법부의 치부를 드러낸 <사법부>를 먼저 주문했다. <부러진 화살>은 영화로도 제작된 괴씸죄를 다룬다. <법률가의 탄생>은 사법 불신의 출처는 찾아가는 하나의 여행이다. 우리나의 법률가들의 과거와 현재를 다룬다. 


















법의 분류는 이렇다. 

법은 공법, 사법, 사회법으로 분류한다. 

공법에는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이 있다. 

사법에는 민법과 상법이 있다. 

사회법에는 노동법, 경제법, 사회보장법이 있다. 


공법(公法)은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나오는 법이다. 범죄를 다루는 것이다. 사법(私法)은 개인 간의 생활에 얽힌 문제를 다룬다. 사회법(社會法)은 예외의 법으로 공법과 사법이 다루지 못하는 부분을 다룬다. 국민 복지나 노동법 등이 이에 속한다. 


조금씩 조금씩 하자... 한꺼번에 하지 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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