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일처제는 진화의 결과?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일부일처제를 법적으로 보장한다. 혼외 정사는 불법이다. 결혼은 법적으로 보장하는 다른 상대와는 성적관계를 갖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아내가 다른 남자과 관계를 맺는 것은 불법이며, 간통죄에 해당한다.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보통 남자가 다른 여자와 관계하는 것을 '바람을 피운다'고 말한다.

 혼외정사는 법적으로만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과 관습적으로도 금지되어있다. 전통은 물리적인 제제를 거하지 않기 때문에 구속력을 가지지 못하지만, 실제적으로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 손예진 주연의 <아내가 결혼했다>는 이런 생각 을 깨고 아내가 다른 남자과 결혼 한다는 내용이다.  

진화론적 입장에서 보면 일부일처제는 진화론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근대화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진화론적으로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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