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취한 대한민국의 도로, 해법은 없는가?

 

이번 달 19일 오후 9시 20분쯤에 퀵서비스 배달원 이모씨가 직진신호를 무시고 좌회전을 하려다 달려오던 택시와 정면충돌했다. 다행히 택시도 출발하지 얼마되지 않아 속도가 낮았고 이모씨도 시속 30km정도였기 때문에 특별한 외상은 없었다. 경찰조사결과 이모씨는 음주상태에서 스쿠터를 몰았다고 한다.

 

지난 21일에는 경기도 평택경찰서는 0.108%의 만취상태에서 초등학생들이 타고 있는 관광버스를 운전하려던 A씨를 입건했다. 지난 20에도 술에 취한 패 파주의 모 수학여행 버스를 운전하던 버스기사가 학교에 나와 있던 경찰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면서 불구속 입건되는 일도있었다.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 매우 관대하다. 우리나라 현행 도로교통법현행법에 의하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이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하는 상한선만 두고 있다. 대부분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것으로 판결이나고 액수도 크지 않아 솜방이라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달 24일에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세분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연말쯤에 시행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에 달라지는 처벌기준은 0.05-0.1% 미만인 경우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0.1%-0.2% 미만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또는 300-500만원 벌금이, 0.2%이상이나 3회 이상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 소식은 무척 반가운 소리다. 그럼에도 필자는 아직 솜방망이 수준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음주운전은 고의적 살인미수로 다루어야 한다. 특히 승합차량이나 택시 기사 등은 더욱 강하게 처벌해야 함이 옳다.

 

음주행위가 살인죄와 동일하게 취급해야 하는 이유는 음주 운전을 함으로 차에 타고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관광철에 자주 일어나는 상당수의 버스사고는 음주운전때문이라는 통계가 보고되고 있다. 운전기사들은 개인의 즐거움을 위해 음주했는지는 모르지만 한 사람으로 인해 동승하고 있는 수십 명의 학생들의 목숨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된다. 음주운전에 너무 관대한 우리나라가 정말 안타깝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고는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고 개인의 사사로운 자유를 통해 사회 기반 자체를 흔드는 사회악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다른 나라는 어떻게 음주운전를

 

프랑스는 0.08%가 넘으면 1-12개월 구류에 8000-15000프랑의 벌금이 부과된다. 일본은 과속, 무면허, 음주운전을 교통 3악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음주 후 운전은 절대할 수 없으며, 운전자뿐 아니라 제공자도 함께 처벌을 받아야 한다. 혈중 알콜 농도가 0.025-0.05%일 때는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30-180일의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0.05%이상일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만엔의 벌금 그리고 면회는 최소된다. 우리나라에 비하여 몇배는 강력하다. 독일은 0.08%이상만 되어도 3000마르크 이하의 벌금과 몇 달 동안 봉금을 납입하도록 되어있다. 엘살바도르는 적발 즉시 총살형에 처한다. 말레이시아는 곧바로 감옥행이다.

 

우리나라의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더욱 강해져야 마땅하다. 수많은 인명을 살상하는 무기와 같은 음주운전, 영원히 추방함이 옳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2)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