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 - 경매공부의 내공을 길러주는
신창용 지음 / 다산북스 / 2010년 2월
평점 :
절판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




경매공부의 내공을 길러주는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략 119는 판례를 통한 경매 필승 전략을 위한 책이다. 경매에는 반드시 권리 분석과 경매자의 노하우인 경험 사례의 공부가 꼭 필요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만으로는 진정한 경매 고수라 보기는 힘들다. 그렇다 무엇이 필요한가? 저자는 이것에 대해서 꼭 습득해야 하는 한 가지 바로 판결 원문을 분석하고 해설하는 능력을 키워야 된다고 말한다. 그런데 경매고수가 아닌 이상 장황하고 어려운 말 일색이 판결 원문을 어떻게 해석 한다 말인가? 저자는 이러한 문제점을 느끼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집필하게 되었다고 한다.




위험 부담이 큰 만큼 수익률도 크다. 바로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이 있는 물건들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러한 물건들은 경매고수들이 가장 좋아하고 선호하는 특수물건들이다. 이러한 특수물건들에 경매를 하게 되는 경우 관련 법리에 대한 철저한 지식이 필요하다.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은 일반 경매인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문제들이기에 쉽게 간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고수익률만 바라보고 쉽게 생각하며 뛰어 들었다가는 큰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유치권. 민법상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함으로써 채무자의 변제를 간적접으로 강제하는 담보물이다.(민법 제320조 제1항) 쉽게 한 예를 들면 시공자가 건축물을 지어주고 공사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그 건물을 점유하고 대금을 받을 수 있게 유치권을 걸어 놓는 것을 말한다. 유치권은 타인 소유의 물건에 대하여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어야 하며,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어야 하고, 점유 행위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법정지상권.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의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을 말한다. 법정지상권은 당사자의 설정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수익권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된다.




경매를 보고 낙찰만 된다면 모두 다 해결 되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경매 낙찰 뒤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또한 입찰을 전 사전 조사에서 드러나지 않았던 당혹스러운 일들이 낙찰 후에 드러나는 경우가 있다. 이럴 때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고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경매 고수는 그러한 것들조차 미리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호재로 삼고 경매에 임한다.




이 책은 46가지의 판결 사례문의 분석과 해석으로 경매의 노하우를 키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 앞서 이야기 한 것과 같이 고수익률의 부동산 경매 승리 비결은 법리의 분석과 해석으로 인한 능력배양에 있다. 530쪽에 달하는 판결 해석들을 모두 다 읽고 외울 필요는 없다. 상황에 맞게 그때마다 찾아보고 이해하며 적용하는 것이 더욱 맞다는 생각을 해 본다. 이론과 실무가 어우러져 돌아가는 경매의 세계. 진정한 고수로 거듭나는 방법은 오늘부터 이 책을 옆에 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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