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가족 돌봄, 본인 건강, 은퇴 준비, 학업을 위한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허용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관련 법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한 분위기인 직장은 많지 않겠지만 앞으로는 점점 유연해지겠지요. 배우자 출산 휴가도 10일이고, 육아 휴직은 1년, 근로시간 단축 가능 기간은 12개월이니 아이를 키우기도 참 좋아진 것 같습니다. 2018년 법 개정 이후 출산 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이 기간도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을 신청하려면 6개월 이상 근무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해야겠네요.
계약직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기간 종료는 해고가 아닙니다. 만료 예고를 하는 것도 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라고 하네요. 하지만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될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는 판례가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요즘 아르바이트를 해도 주휴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아는데요. 시간이 적은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했는데 이 책에 잘 나와있네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결근 없이 만근했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시간별로 차등을 둬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주 24시간 근로자는 주 40시간 대비 비율이 60%니 주휴수당은 4.8시간을 지급해야 하고, 주 16시간 근로자는 3.2시간을 지급하면 된다고 하니 이해가 잘 되네요. 미성년자의 경우 만 15세 이후부터 일할 수 있고 1주 최대 40시간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인데도 생각보다 근로 가능 시간이 기네요.
식대와 교통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으로 산입해 퇴직금에 포함되지만, 복리후생 비용이나 출근일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생활 보조적 성격일 경우 평균임금에 삽입하지 않아 퇴직금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회사에서 일일이 말해주지 않으니 궁금하면 물어봐야겠죠.
이 책에는 노사 파트너십에서 중요한 근로기준법을 토대로 채용부터 퇴직까지 한 번 훑어주네요. 4대 보험, 임금, 근태, 안전, 노사관리 등 평소에 궁금했던 점들이 질의응답 구성으로 나옵니다. 평소에 알아두면 좋은 내용들이 많으니 잘 기억해두면 유용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