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멸의 신성가족 -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김두식 지음 / 창비 / 2019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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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

 

 

 

 

 

 

 

1997년 의정부지방법원 주변에서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하던 변호사 이순호가
브로커를 이용해 사건을 대거 수임한 것이 밝혀졌다.
검찰과 법원의 조사결과 판사 15명이 변호사에게서

명절 떡값, 휴가비 등 명목으로 수백만원씩 받은 것이 드러났다.
대법원은 1998년 4월 판사들을 대거 정직 또는 경고 조치하였고,

 당시 지법원장은 관리 상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냈다.
의정부 법조비리 사건이다.

 

 

 

 

 


'나'에게 문제가 생긴다면 나도 주변에 '사' 자 붙은 사람 없나 먼저 찾을 것 같다.
법은 어렵고 복잡하고 법알못은 절대 불리할 테니 어떻게든 연줄을 이용하려 하지 않을까.
그런데 남이 이런 마음을 먹으면 나쁜 놈, 썩은 놈, 불공평한 사회를 조장하는 놈인 거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는 청탁이 오가는 환경이 자알~ 형성되어 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버젓이 판을 치고 전관예우의 환경이 어찌나 잘 되어 있는지
억울한 상황인데도 해결되지 않는 법률시스템이 계속 굴러간다.
그러니 '신성가족' 발꿈치라도 손에 대서 내 몫을 제대로 간수하고 싶은 분위기가 형성된다.
하지만 법조계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기에는 너무 바쁘다.
여기서 어둠이 생겨난다. 돈, 청탁, 브로커, 전관예우, 관선변론, 법조 브로커...

 

 

 

 

 

 


결국 브로커는 힘 없는 사람들과 힘 있는 사람들이 협조해서 만들어내는
이율배반적이고도 이해합치하는 시스템이 아닌가 싶다.
힘 없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힘 있는 사람을 원하고
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좀 더 나은 생계를 해결하기 위해
돈 많은 의뢰인과 자신보다 더 힘 있는 결정권자를 원할 테니 말이다.
이로써 야합이 이루어지고 비리가 발생하고 부정이 쌓이다가... 터진다.
이해관계자들은 모른 척 넘어가지만 나름 자신의 역할을 하는 기자들이 등장하는 것이다.

 

 

 

 


사건이 대서특필되는 데는 기레기라는 기자들의 역할이 지대하다.
그런데 법조를 담당하는 기자들은 법조계 신성가족 못지않게 엘리트들이 주를 이룬다.
왜? 급을 맞춰야 하니까. 법 쪽에서 끼리끼리라는 말이 딱인 이유가 여깄다.
사법을 감시해야 할 법조기자들은 권력과 공생하며 그 권력을 함께 누린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동화되어버리는 것이다.
그나마 한 건씩 법조계의 비리가 이슈화되는 건 '해도 해도 너무하네',
'해먹어도 너무 많이 먹었네'라는 인식이 최고치까지 쌓였다가 폭발하는 것일 뿐.

 

 

 

 

 


'원만한' 법조인, '원만한' 판사가 되라는 기존의 '원만한' 신성가족의 일원의 '원만한' 조언에
'원만하지 못한' 시선으로 삐딱하게 굴자니, 어찌나 송구한지.
김두식의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을 다룬 "불멸의 신성가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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