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주권, 제2조 국민, 제3조 영토의 순서로 국가의 3요서를 규정한다. 그런데 3조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소위 깜놀했다.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다.(부속도서: 그 나라 주변에 딸려있는 주변 섬) 즉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범위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외의 영토에 대해서는 침략적 야욕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북한지역도 헌법 규범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p28
상식적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얘기다. 나만 놀랐나? ㅎ
2. 헌법을 읽을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점이 있다. 그건 가치판단을 전제로 당위구법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헌법 제 1조 제 1항의 '민주공하국이다'라는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사실판단에 관한 기술이지만, 실질적 의미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요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p52
3. 국민주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의사의 최고 결정권을 가진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적 의사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은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국가의사결정의 정당화 원리일 뿐만 아니라 법적 개념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 국민은 주권자로서 드러나기 어렵고 지배를 받는 대상으로 드러난다. 국민은 주권의 주체이지만, 객체가 될 수도 있는 이중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고려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p68-69
4.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불안하고 갈 길도 멀다. 하지만 최소한 어느 방향인지 헌법은 제대로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무엇을 해야할까?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반反허법적 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칙이 필요한데 그건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실천윤리인 '황금율'이다. 황금률이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를 뜻한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기준에 의한 강요가 될 수 있다. 즉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준으로 대접하고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가 대접받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실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다한 구체적인 악을 타인에게 폭력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논어에서는 이를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고 표현한다. 이것 역시 주체가 자기다.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접받고 싶은 것을 행하고, 대접받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윤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p307-308
헌법이란 결국 서로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요즘 사회적 거리처럼 "행복적 거리"를 주기 위해 나보다는 타인 위주로 생각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지 않나 생각다. 법은 어떤 사람에게도 공정한 잣대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타인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나아갈 때 사회는 건전한 윤리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남을 위한 윤리(헌법)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윤리(헌법)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인간 존엄에 대한 중요한 원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