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에게는 헌법이 있다 - 당신의 행복을 지키는 대한민국 핵심 가치 서가명강 시리즈 10
이효원 지음 / 21세기북스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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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적 선을 추구하기보다 구체적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다."

나에게 있어 이 책의 키워드는 이 두 가지다.(바로 위 글 참조)

책을 읽으면서 첫번째 말이 가장 다가왔다. 그리고 "들어가는 글"에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다 들어가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헌법이 존재하는 사회에 살면서 사실 우리는 헌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산다.

국가가 존재하고 그 안에 국민이 보호받고 안전하게 살아가려면 '법'이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한다.

특히 저자는 "헌법은 행복한 국가의 미래상"이기에 헌법의 잣대로 세상을 바라보고 자신의 행복 추구권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왜 헌법이라는 잣대로 나의 행복권"을 찾아야 할까? 저자의 말을 들어보자!

"헌법은 국가의 기본적인 사상과 비전을 담고 있다. 개인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철학하듯이 인공적인 인격체인 국가가 어떻게 유지되고 발전할 것인지를 고민해 규범으로 체계화한 것이 헌법이다. 헌법은 대한 민국의 현실적인 자기이해를 위한 수단이자 기준이다."

그러면 헌법적 가치를 어떻게 실현해야할까? 매우 중요한 논점을 주는 말이다. 들어보자!

"사실판단을 전제로 가치판단을 대응시켜 양자를 일치시키위 위해 노력한다. 가치판단은 시간과 공간에 따라 상대적이고, 개인의 관점에 따라 주관적이다. 즉 보편타당성을 갖기 어렵다. 헌법적 가치 역시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추상적인 헌법적 가치를 특정한 해석의 틀로 강요하게 되면 다수에 의한 폭력적 지배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추성적 선을 추구하기보다 구체적 악을 제거하는 것이 보다 명확하고 안전한 방법이다. 선한 가치는 추상적이어서 잘 보이지도 않고 알기도 어렵다. 악한 표상은 구체적이어서 상대적으로 잘 드러나고 알기가 쉽다. 따라서 헌법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찾아 실천하기보다 반헌법적 모습을 하나씩 고쳐나가는 것이 현실적이고 안전하다." p14

우리가 사는 시대를 보면 어쩌면 저자 말대로 추상적 선보다 구체적 악이 제대로 판결을 받지 않기에 억울함을 당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 즉 잘못된 법으로 인해 국민이 제대로 법에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악을 제거하는 반헌법적인 모습의 수정이 급하게 요구되며 필요한 것이다.

책의 첫문장은 이렇게 시작한다.

세계는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이해된다. 그런 만큼 법의 세계에서도 존재와 당위를 매개로 한 해석의 관점이 중요하다.

그 관점이 무엇인가? 그건 바로 "자인의 관점과 졸렌의 관점"이다. 자인은 존재를 뜻하고 졸렌은 당위를 뜻한다. 법률가들은 사건을 마주할 때 습관적으로 세계를 이원적으로 분석한다. 이건 사실판단의 문제와 가치판단의 문제를 구분하는 것이다. 즉 존재의 세계에 관한 사실판단은 증거에 의해 확증하고, 당위의 세계에 관한 가치판단은 법 해석을 통해 확정을 한다는 것이다. 증거와 법 해석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쉬운 예로 이해를 해보자.

"예를 들어 돈을 빌리고도 갚지 않았다는 사실판단은 자인이고,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는 가치판단은 졸렌이다. 이 두 가지가 어긋날 때 법이 개입해 빌린 돈을 갚도록 강제함으로써 자인과 졸렌을 일치시킨다. 마찬가지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은 자인이고, 살인을 금지하는 것은 졸렌이다. 법은 살인자에 대해 형벌을 부과함으로써 자인과 졸렌을 일치시킨다. 이때 자인과 졸렌을 일치시키는 방식은 자인에 졸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졸렌에 자인을 맞추는 것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p20쪽

모르는 세계를 접하고 하나하나를 알아가는 행복은 크다. 아는 것이 힘이다는 말이 여기에 해당 될 것이다. 어쩌면 법을 많이 아는 자들이 야비하게 그것을 피해서 합법적으로 악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도 우리 대한민국국민은 모두 헌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부하고 알아가야 할 것이다.


책의 특징

이 책은 서가명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 즉 "서울대 가지 않아도 들을 수 있는 명강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최고의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현직 교수들을 통해 만들어진 도서는 교양 지식을 쌓고자 하는 직장인, 진로를 탐색하려는 청소년, 나아가 늘 가슴에 공부에 대한 열망을 품고 사는 대한민국의 모든 교양인들에게 필요한 '최고의 명강의'를 소개하며 어필하고 있다.

따라서 내 삶에 교양과 품격을 더해줄 지식 아카이브, ‘서가명강’을 통해 서울대 학생들이 듣는 인기 강의를 '도서'를 통해 '유튜브, 강연, 팟캐스트, AI 스피커로' 만나기 원한다면 이 도서를 활용하고 매체를 통해 들으면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된다.

그렇다, 이 책을 읽으면 세 가지 큰 유익을 얻는다.

★★★★★

헌법 제1조 제1항의 의미를 명쾌하게 알 수 있다!

좋은 헌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

헌법이 살아가는 데 왜 중요한지 알게 된다!

★★★★★

이 책의 한 문장(알게된 것, 깨달은 것)

1.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주권, 제2조 국민, 제3조 영토의 순서로 국가의 3요서를 규정한다. 그런데 3조 안에는 이런 내용이 있어 소위 깜놀했다.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다.(부속도서: 그 나라 주변에 딸려있는 주변 섬) 즉 한반도와 부속도서의 범위가 명확한 것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그 이외의 영토에 대해서는 침략적 야욕이 없다는 것을 천명한 것이기도 하는데 이에 따라 북한지역도 헌법 규범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영토에 포함된다고 해석되고 있다. p28

상식적으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놀라운 얘기다. 나만 놀랐나? ㅎ

2. 헌법을 읽을 때 한 가지 유념해야 하는 점이 있다. 그건 가치판단을 전제로 당위구법으로 해석해야 한다. 즉 헌법 제 1조 제 1항의 '민주공하국이다'라는 규정은 형식적으로는 사실판단에 관한 기술이지만, 실질적 의미는 '민주공화국이어야 한다'는 당위적 요구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p52

3. 국민주권은 주권자인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의사의 최고 결정권을 가진다는 원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의 정치적 의사는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결정되어야 한다. 국민주권은 헌법의 이념적 기초로서 국가의사결정의 정당화 원리일 뿐만 아니라 법적 개념으로서 실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실 세계에서 국민은 주권자로서 드러나기 어렵고 지배를 받는 대상으로 드러난다. 국민은 주권의 주체이지만, 객체가 될 수도 있는 이중적 위치에 있는 것이다. 헌법은 이를 고려해 개인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p68-69

4.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는 오늘날 기준으로 볼 때 불안하고 갈 길도 멀다. 하지만 최소한 어느 방향인지 헌법은 제대로 제시되어 있다. 그렇다면 주권자인 국민이 무엇을 해야할까?

추상적인 선을 추구하기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 반反허법적 악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위해서는 준칙이 필요한데 그건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실천윤리인 '황금율'이다. 황금률이란 '자기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하라'를 뜻한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 기준에 의한 강요가 될 수 있다. 즉 타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기를 기준으로 대접하고 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기의 가치를 타인에게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러므로 "자기가 대접받고 싶지 않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행하지 말라"는 의미로 실천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이는 소극적이기도 하지만, 자기가 다한 구체적인 악을 타인에게 폭력으로 강요하지 않도록 한다.

논어에서는 이를 '기소불욕 물시어인[己所不欲勿施於人]'이라고 표현한다. 이것 역시 주체가 자기다.

그러므로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공정하고 안전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접받고 싶은 것을 행하고, 대접받고 싶지 않은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윤리로 발전해야 할 것이다. p307-308

헌법이란 결국 서로가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요즘 사회적 거리처럼 "행복적 거리"를 주기 위해 나보다는 타인 위주로 생각하며 살도록 만들어진 것이지 않나 생각다. 법은 어떤 사람에게도 공정한 잣대여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 타인을 적극적으로 생각하며 나아갈 때 사회는 건전한 윤리 속에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결국 남을 위한 윤리(헌법)는 나 자신을 지키기 위한 윤리(헌법)이기 때문이다.

민주사회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 및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는 인간 존엄에 대한 중요한 원리에 대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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