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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ㅣ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2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지음 / 리리 / 2023년 1월
평점 :

동물법, 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2 - 동물권연구변호사단체 PNR (People for Non-human Rights)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내가 평온하게 길을 걷고 있는데 산책 나온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게 물리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엘리베이터에서 입마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대형견과 같이 탔는데, 짖어서 시비가 붙는다면 어떨까. 아니면 혹시 펫샵에서 강아지를 분양받았는데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례가 생기는 일은 없을까. 등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에피소드와 법을 변호사가 시원하게 알려주는 책이다. 나의 경우 앞서 말한 흔히 생길법한 사례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유심히 읽었다.
특히 개 물림 사고에 대해서는 내가 피해자라면 사고견의 소유자 등에게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과실치상, 과실치사, 중과실치상 등의 명목이 가능 할 것이다. 맹견과 동반하여 외출할 시에는 입마개와 목줄을 꼭 착용해야 한다. 맹견 5종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류와 그 잡종의 개를 말한다. 혹시 개에게 물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풀어놓은 개 때문에 생기는 문제의 경우 경범죄처벌법 3조1항 25호에 의거 반려인을 처벌(10만원이하의 벌금 등) 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
그렇지만, 누구나 생각하는 반려동물에 해당하는 범주에 들어있는 생물들과 또 반려동물로 살아가고 있지만 그에 속하지도 않아서 그냥 판매물품으로 택배로 사고파는 동물들도 있다는 현실에 머리를 한 대 맞은 듯 했다. 원래 물 생활로 불리는 어류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아쿠아리움을 만들고는 했다. 한 번도 직접 개체를 사러가기만 했지만 요새는 인터넷으로 희귀종이라는 이유로, 근처에서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혹은 그냥 편리해서 등등의 방법으로 택배로 동물들을 사고파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내 물고기가, 새우가, 파충류가, 개구리가 그렇게 배달되어 오는 것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 직면했다. 아직도 많은 집에서 다양한 종의 생물이 사람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법에서는 반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햄스터 여섯 종류로만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범주가 이렇게 적은 줄은 몰랐다. 확실히 동물보호법상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책에서 파양비를 받고 동물을 파양 받은 후 사육이나 질병관리에 힘쓰지 않고, 선의로 유기되거나 파양된 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에게 어린 개체를 판매하는데 힘쓰는 신종 펫샵에 대한 내용을 보고 놀랐다. 차라리 길에 버젓하게 있는 펫샵들이 더 정직해보일 지경이다. 생각보다 많은 문제들로 동물들이 파양당하거나 키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긴다. 이를 위해서라도 입양을 포기할만한 절차나 새로운 가족을 찾아줄 수 있는 시스템이 생겨야 한다고 생각했다. 신종 펫샵은 전 주인에게 파양계약으로 부담부 증여를 받았기 때문에 그 동물을 다시 돈을 받고 판다고 해도 동물 판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법의 사각지대를 잘 파고든 방법의 편법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업체를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책에서 말한 것처럼 입양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적법한 절차를 마련하도록 논의해봐야 할 것 같다. 동물과 인간이 함께 공존하기 위해서 더 촘촘한 법망이 만들어지고, 책임감있는 사람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동의한다. 무자비하게 동물을 살해하는 사람들에게도 엄벌을 내릴 수 있기를 희망한다. 그렇지만, 한쪽에서는 유해동물이 되고 다른 한쪽에서는 반려동물이 되는 동물들의 근원적인 개체나 조절의 문제도 같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