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장하기 참 어렵네요 - 사장이라면 꼭 알아야 할 51문 51답, 개정판
윤상필 지음 / 이코노믹북스 / 2023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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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하기 참 어렵네요 - 윤상필

 

*본 도서는 출판사로 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이제 막 사장이 되신 분들이 참고해 두면 좋을 책이다. 19년에 나왔고 이번에 새로 개정되었다. 개정된 부분은 역시 세제 관련한 부분과 근로기준법 최저 시급 등이 아닐까 한다. 확실히 사장을 도와주는 사장 이야기라는 것을 느낀 것은 퇴직금 파트였다. 기존에 경리실무를 할 때는 DC(확정기여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분개를 당월 납입금액 만큼만 보통예금 에서 퇴직연금 계좌로 변경해주면 되서 편리하다는 것이 기억났다. 그렇지만, 사장의 입장에서는 다르다는 것. DB(확정급여형)은 근로자 입장에서 과거에 운영했던 일시납 퇴직금과 큰 차이가 없다. 그리고 DC형은 퇴직금을 매년 중간 정산하는 것과 같은 개념이다. 특히 내가 퇴직금을 줄 입장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는 더 큰 차이가 벌어지는데, 기억하면 좋다. 확정급여형은 매달 외부기관에 입금하지 않아서 좋지만 직원이 퇴직 직전 90일의 30일 치인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임금상승률이 높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훨씬 많은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작은 회사들을 많이 다녀본 결과 1년 이내 이직률이 잦은 회사일수록 확정급여형을 많이 사용하더라. 아무래도 1년 전에 관두는 사람들 몫을 차곡차곡 쌓아둘 필요도 없으니까 말이다. 확실히 퇴직금 줄 직원이 생기면 주면 된다는 마인드의 대표들이 많다. 대신 직원이 오래 버텨서 부장정도 되어 퇴직하면 부장월급 3개월 치를 계산해 그간 년 수를 다 채워줘야 하니 그 부분을 꼭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최근 나도 컨설팅 하면서 겪은 일인데,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초보분들이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내는 일이다. 물론 일반적인 도소매의 경우나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신고하여 사업을 진행하다 매출이 높아지면 일반과세자로 변경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렇지만, 내가 하고자 하는 사업의 종목 특성상 간이과세자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확실히 알아보고 이 부분을 선택하면 좋다. 개인적인 팁으로는 이렇게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를 냈다가도 주업종 변경등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면세사업자 포기신청을 홈텍스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신청한 다음 월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므로 분기를 잘 셈하여 똑똑하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인과의 계약으로 부가세를 서로 주고받고 계산서를 끊어야 할 경우가 많거나 인테리어 등의 부가세 환급 부분이 크다면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신청을 염두에 두면 좋다.

그리고 법인회사와 개인사업자의 운영요령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차이를 공부하고 법인설립을 하라는것도 유용했다. 그리고, 처음 설립시의 정관은 어린이일 때고, 경영이 5~6년차가 되면 규모와 규정에 걸맞는 정관을 손질하여 수정해야한다는 팁도 좋았다. 그리고, 많은 사업자가 고민하고 있을 그놈의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방법이 제일 유용했다. 이는 대표의 대물변제나, 배당을 통해 해결, 혹은 주식양도를 하는 방법이 있다. 마지막으로 무형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다. 대물변제는 상식적으로 제일 택하지 않을 방법이고, 무형자산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상각하는 팁은 참고해 두면 좋겠다.

사장이라면 알아야할 노무부터 말미인 50문에 실려있는 사장으로써 읽으면 좋은 책 20권 리스트가 아주 든든하다. 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 폭넓은 경험과 지식이 중요한데, 나는 월급쟁이지만, 견문을 넓혀보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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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우행 2023-06-13 07:4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유익한 공부가 되네요. 튼튼님, 글을 올리실 때 단락을 구분하시면 훨씬 가독성이 좋아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