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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연말정산의 기술 - 쉬운 절세 알찬 환급
최용규(택스코디) 지음 / 다온북스 / 2022년 11월
평점 :
매년마다 남편을 도와 연말정산을 하는데도 할때마다 새롭고, 조마조마하다. 결혼하고, 아이를 출산한 해 말고는 연말정산 환급을 받은 적이 없는 것 같다ㅠㅠ 올해 연말정산은 꼭 미리 대비를 잘해서 환급받고 싶은데, 도통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나처럼 늘 연말정산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한 <연말정산의 기술>이라는 책이 있었다. 책에서 말해주길 연말정산이란 간단하게 말하면 한 해 동안 낸 세금을 다시 계산하는 과정인데, 이 때 각종 공제 항목을 제대로 반영해서 계산하기에 그동안 미리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이 이루어지고, 작으면 세금을 더 내는 것 이라고 한다. 환급을 받는 게 사실은 내가 낸 돈을 다시 돌려 받는 것 뿐이다.
이왕이면 내가 낸 돈을 다 돌려받기 위해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공제와 세액 공제를 통해 과세표준과 결정세액 줄이기가 절세와 환급의 비법이라고 한다.
그 비법을 온전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대략적인 흐름을 알려주는데,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책을 통해 정리한 계산식은 대략 이런 느낌??
총급여 .. 경제적 이익은 과세 대상이기에 포함.
본인과 가족 학자금 지원 과세 대상. 식대는 20만원 한도 비과세.
- 근로소득공제 .. 사업자에게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것 처럼
근로자에게도 필요경비를 인정하여 공제
=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인적,주택자금,신용카드,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공제)
=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45)
= 산출세액
- 세액공제 (근로세액,자녀세액,보험,의료비,교육비,기부금,연금,월세 )
=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 납부 또는 환급 (마이너스가 나와야 환급.)
60만원이 결정세액.. 100만원을 미리 납부.. 그래서 40만원 환급이 나오는 것.
하지만 반대로 100만원 결정세액.. 60만원만 납부했으면 40만원 추가 납부...
이런 흐름을 알고 나니,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매번 긴가민가한 인정공제 부양가족의 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바로 소득이다. 이런 긴가민가한 상황들이 사례별로 잘 설명되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외에도 신용카드를 어떻게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좋은지 충분한 설명도 되어 있고, 이왕이면 절약과 절세 중에 어떤게 본인 상황에 더 유리한지 잘 판단해서 사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문화비 소득공제도 있는데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에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박문관,미술관 입장료, 신문구독료 등이 있는데, 내년 하반기부터는 영화 관람료도 들어간다고 하니 앞으로는 문화생활을 좀 더 즐겨야 겠다는 다짐과 함께 신문 구독료를 연말정산 받기 위해 미리 연락해두어서 뿌듯하기도 했다.
교통비는 올 하반기 사용분에 대해 80% 소득공제가 가능 하지만 총급여의 25퍼센트를 카드로 사용해야만 된다고 하니 미리 카드를 얼마나 쓰는지 확인하는게 중요할 것 같다. 단, 신용카드사용에 있어서도 새자동차 구입, 유치원&어린이집 비용, 공과금, 하이패스 통행료와 같은 것들은 신용카드 공제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 총급여의 25% 사용분의 내역에도 빠지는 걸까??ㅠㅠ알수록 머리 아픈 연말정산의 세계다..
사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믿고 깊게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책을 통해 배우고 공부를 하다보니 끊임없이 생기는 의문에 머리가 아파올 지경이다.ㅠㅠ그럼에도 남편이 미리 낸 세금을 전액 회수해야 한다는 의무감에 나는 오늘도 열심히 연말정산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ㅎㅎㅎ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