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법조인에 대한 기대가 어그러지는 경험을 하게 된다. 법리에 대한 날카로운 접근, 사실관계에 대한 철저한입증과 방어 등은 판타지에 불과할 때가 많다. 경쟁에 내몰린 변호사들은 살아남기 위해 스스로를 ‘상인‘이라 칭하며, 실적과 결과에 집착할 수밖에 없다고 항변한다. 왜 변호사에게 공익적 활동이나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도 한다. 변호사는 공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담과 책임에서 자유롭고 싶다고 말한다. 그런데 본인들의 행위로 비난받는 것은 싫어하면서도 전문가와 지식인의 위상은 챙기고 싶어 한다. 사회적 책무의 이행을 꺼리고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갖추지 않은 지식인과 전문가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신뢰는 배지나 자격증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 P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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