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나는 격구하는 일을 반드시 이렇게까지 극언(言)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하니, 지사간(司神) 고약해가 "신등이 격구를 
폐지하자고 청한 것은 다름 아니라 뒷세상에 폐단이 생길까 두려워하기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성명(明)하신 이때에는 비록 폐단이 있기에이르지 않으나, 뒷세상에 혹시나 어리석은 임금이 나서 오로지 이 일만을 힘쓰는 이가 있다면, 그 폐단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이어옛 시 한 구절을 외우니, 임금이 "이 법은 중국 고대의 황제(黃帝) 때에처음 시작하여 한(漢)나라와 당(唐)나라를 거쳐 송(宋)나라 · 원(元)나라시대에 이르기까지 각기 다 있었던 것이니 저들이 어찌 폐단을 알지못하고 하였겠는가. 다만 무예를 익히고자 하였을 뿐이다. 전조의 말기에도 또한 이 일을 시행하였으나, 그들이 나라를 멸망하게 한 것이어찌 격구의 탓이겠는가. 내가 이것을 설치한 것은 유희를 위하여 한것이 아니고 군사로 하여금 무예를 익히게 하고자 한 것이다. 또 격구하는 곳이 성 밖에 있으니 무슨 폐단이 있겠는가." 하다.
의정부, 육조, 사헌부, 사간원의 관원들이 나간 뒤에 임금이 대언(代言)들에게 "내가 잠저(潛)에 있을 때 일찍이 이 일을 시험하여 보았는데참으로 말 타기를 익히는 데에 도움이 되므로 태종 때에 하고자 하였으나, 마침 유고(有故)하여서 실행하지 못하였다."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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