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인들이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건너갔다는 주장이다.
이우연은 ‘법률적 강제성‘이라는 말을 사용했다. 이 말은 서류상 강제는 아니었다는 뜻이고, 조선인들이 계약상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간 것으로 되어 있다는 의미다.
그런데 그의 주장대로 계약상 자발적으로 일본으로 갔다고 할지라도, 일본의 작업장에 도착한 이후는 대부분의 조선인이 강제 노동에 시달린 것은 역사적사실이다.
이우연도 그런 사실을 알고 있기에 ‘법률적 강제성‘ 이없었다고 말한 것이다. 대단히 작위적이면서도 교묘한 기술이라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조선인들이 일본으로 가면 공부할 수 있다, 돈을 벌 수 있다, 또는 좋은 취업 자리를 얻을 수 있다 등의 감언에 속아 일본으로 향했다. 다시말해 취업 사기에 휘말린셈인데 이런 구조는 여성들이 취업 사기로 끌려가 현지에서 일본군 위안부가 될 것을 강요당한 구조와 동일하다. - P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