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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개인사업자를 유지할까 법인사업자로 전환할까
신방수 지음 / 두드림미디어 / 2025년 1월
평점 :

베스트셀러 작가 신방수 세무사의 법인전환 세무 실무 지침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거나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예비사업자들이 가장 고민하고 궁금해하는
것 중 하나가 ‘개인사업이 좋을까, 법인사업이 좋을까?’일 것이다.
이 책은 먼저 개인사업자를 유지하는 것이 나을지, 법인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이 나을지 고민하는 분들에게 판단기준을 제시한다. 법인전환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도 존재했다.
그렇기에 현재 개인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중 많은 이들이 법인사업의 이점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다수 사업자가 아직도 개인 형태로 머무는 실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법인전환을 매우 어렵고 복잡한 개념으로 생각하고 이를 피하는 풍조마저 생겨났다.
하지만 법인전환은 세법에서 우대하는 만큼 조금만 신경 쓰면 다양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저자는 평소 법인전환을 생각하는 개인사업자들이 법인전환의 장점을 극대화하는 한편,
단점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다양한 주제를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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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가 물론 당연히 문턱이 낮기도 하고,
법인이라고 하면 갑자기 덜컥 겁이 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 입니다.
왠지 법인이 더 몸집이 더 커보이고 어렵고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법인은 2인만 되어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사실상 2명만 있어도 법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인데,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주는 이득이 많다면
법인사업자로 전환해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자도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했을 때 얻게 되는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 해주고 있는데,
장점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율의 혜택이 있는데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율이 누진세 구조로 적용되어 고소득일수록 높은 세율을 부담하지만,
법인은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와 함께 세금 공제 및 절세 효과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임대료, 급여, 차량 유지비 등을 경비로 처리하여 과세 대상 소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사업 부채에 대해 무한 책임을 지지만,
법인은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한 자본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개인 자산 보호가 가능합니다.
법인은 투자자 모집(주식 발행)이나 금융기관 대출 등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용이합니다.
신용도가 개인보다 높게 평가되는 경우가 많아 대규모 사업 확장이 가능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대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 등으로 사업이 종료될 위험이 있지만,
법인은 별도의 독립된 법적 주체로서 대표자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이 지속됩니다.
주식을 통해 상속 및 증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세금을 효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으로 전환하면 기업 신뢰도와 전문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외적인 이미지가 개선될 수 있습니다.
법인 명의의 계약이나 거래는 신뢰를 줄 수 있어 사업 파트너와의 협업이 원활해질 수 있습니다.
또, 구조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유치하고 조직적으로 관리하기 용이합니다.
직원들에게 더 나은 복지 혜택과 안정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장점만 있지는 않습니다.
초기 설립 비용, 세무 및 회계 관리의 복잡성, 각종 규제 및 법적 의무(예: 사업보고, 세무조사 등)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 규모, 매출, 성장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가(세무사, 회계사 등)와 상담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나 상담이 부담되신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고
아 나는 개인사업자가 그래도 나은거 같다. 혹은 나는 전환하는게 좋겠다 하면서
직접 고민해보시는 것도 좋을거라 생각됩니다.
*리앤프리 서평단으로 선정되어 작성한 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