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집에 가기 싫어요
소년사진신문사 지음, 강물결 엮음, 기타하라 아스카 그림, 가와사키 후미히코 감수 / 다봄 / 2021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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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범죄를 알고 있거나 의심이 되는 경우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아동복지시설과 아동보호 전문 기관 종사자, 교직원과 학원 종사자, 의료인과 구급대원 등은 즉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 무색하게 신고를 한 후의 대처가 당황스럽다. 보통 신고를 해도 아이들을 갈 곳이 없어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들었다. 그런 경우 보호자는 더 심한 학대를 하고 아이들은 입을 영영 열지 않게 된다. 신고할 의무를 지키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필요한 건 신고한 후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기관이나 시설, 제도라고 생각한다.



집에 가기 싫은 두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나라면 저 아이들을 경찰에 신고할 수 있었을까?, 아니 저런 아이들의 존재를 눈치채기나 했을까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점점 개인화되는 사회에서는 타인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적당히 거리 두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 다른 시선으로 바라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학대당하는 아이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는 저자의 말이 인상 깊었다. 가정 학대를 일단 멈추기 위해서 아이와 보호자를 분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치료가 필수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아이뿐만 아니라 보호자도 치료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사는 세상이 오길 바란다.


*도서를 제공받고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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