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은 낙태죄와 만나면 논쟁의 거리가 된다.낙태죄라고 통칭하는 임신 중단에 관한 이 책은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후에도 읽어볼 필요가 있는 시의적절한 이야기다. 선고 몇일 전에야 책장에서 꺼내 읽게 되었고, 한달도 더 지난 지금 리뷰를 쓰고 있긴 하지만.... ㅡ.ㅡ여성의 권리를 제쳐두고 출산율이라는 잣대로만 세상이 끝장나기라도 할것처럼 한탄과 걱정을 한 가득 쏟아내는 정책결정자들과 언론과 일부 세대를 보다보면 이 이야기를 어디서 부터 해야할지 조차도 암담하다.정작 여성의 재생산권에 진짜 걸림돌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방안을 제시하는 무엇을 기대하는 일이 그리 힘든 일일까. 모성과 가부장적 사고방식에만 기대어 인구 문제를 생각하는 고루한 틀부터 벗어나야 할 것이다. 앞으로 임신 중단권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마무리 될까? 하는 걱정과 기대를 동시에 하게 되는 것은, 나의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결정과 권한은 내가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 1988년 9월, 6년 간의 임상 시험끝에 미페프리스톤이라는 성분명으로 프랑스에서 임신 중절 약물로 승인되자, 거센 임신 중지 반대 시위와 대중의 우려들이 속속 대두된다. 결국 이에 견디지 못한 루쎌 위클라프의 이사진들이 1988년 10월 시장 철수를 결정하지만, 프랑스 정부와 보건국이 나거 공중보건을 위해 약물을 생산해 줄 것을요구한다. 프랑스 보건부 장관 클로드 에벵은 “나는 임신 중지 논쟁이 여성에게서 의학 진보의 결과물을 빼앗아 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지금부터 미페프리스톤은 단지 제약 회사의 상품이 아니라 ‘여성을 위한 도덕적인 상품’ moral property for women 임을 프랑스 정부가 보장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 71- ‘신의 이름으로’ 생명 존중을 말하지만, 여성의 삶과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외면하는 가톨릭 교회의 태도로 인해, 정치사회적으로 가톨릭의 영향력이 강한 나라일수록 여성에게 더욱 심각한 상황이 벌어진다. - 1162019. ap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