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전문변호사 사용법 - 건설, 건축하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전문가 사용법 시리즈 7
박세원 지음 / 라온북 / 2024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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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이를 업으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해도, 건축 관계 법규는 일상에서 잘 알아 둘 필요가 있는 지식입니다. 이웃과 수시로 경계 문제를 두고 충돌할 수 있고, 그 어떤 법규보다 인인(隣人) 관계가 민감하게 다뤄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둔촌 재개발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만약 집합건물(아파트나 빌라)에 대한 법규에 우리가 무지하다면, 두 눈 버젓이 뜨고 큰 금전적 손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누구보다 나 자신부터 건축법규를 잘 알 필요가 있지만, 그게 힘들다면 건설전문변호사에게 잘 의뢰하여 나의 권익을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변호사도 요즘은 너무나 많은 수가 배출되어 나오며, 그 중에는 자질과 전문성이 너무나 떨어지는 엉터리들이 많으므로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이를 찾아가야 괜한 돈을 날리지 않게 됩니다. 

p61을 보면 1심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우리 나라 재판이 3심제라고는 하지만, 또 뉴스에 보면 1심의 결론이 2심 가서 뒤집혀지는 경우가 많다고도 하지만, 사실 통계적으로는 1심에서 이뤄진 사실관계가 상급십으로 올라가도 그대로 존중되는 수가 많습니다. 2심이나 법률심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런 사실들이 뉴스에 나온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책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업무가 과중합니다. 따라서 나의 사건이 안타깝게도 꼼꼼하게 심사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것입니다. 현직 변호사가 이런 말씀을 할 정도면 현실이 어떨지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죠. 

또 책에도 나오지만, 우리 나라는 본인 소송(변호사 없이도 진행)이 가능하게끔 법이 배려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어떤 의도로 진술을 했건 간에, 재판부나 단독 판사는 진술로부터 원고(혹은 피고)가 그저 자백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변호사의 필터링 없이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책에서 조언합니다. 필터링이라는 표현이 재미있죠. 우리의 생활 감각과 법률 전문가들의 느낌, 사고 체계가 매우 다르므로, 그저 자신만의 정의감, 억울함에 기반하여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하다가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형식을 갖춘 자료만이 증거로 기능할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판사는 일상의 잡담 같은 문자메세지, 카톡(p108) 같은 것에서도 증거를 찾으며 만약 이를 함부로 부인하면 곧바로 진술의 일관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합의 때마다 뭘 문서화해야 하는 건 아니며, 단순 협의 사항이 아니라 최종 합의라고 볼 정황이 있다면 (소송을) 한번 해 볼 만하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또 일반적으로 인증(人證)보다는 물증이 더 높은 가치로 취급된다고도 책에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이라는 걸 지우며 건축물도 예외는 아닙니다. 책에 보면 예를 들어 건물에 누수가 발생할 때 매도인은 과거의 심각한 하자를 눈에 띄지 않게 하려는 의도로 이런저런 보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보수 전의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 사진 등을 미리 확보해 두는 노력도 중요합니다. 이런 자료들이 어느 시점에 채증되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으면 증거로서 아무 가치가 없으니 그 점에도 신경 쓰라고 저자는 조언합니다. p136을 보면 참으로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변호사를 선임한다는 건 소송으로 본격 이행하겠다는 게 아니라(물론 그래도 되지만) 이 단계까지의 증거를 확실히 챙김으로써 오히려 일이 크게 번지는 걸 미연에 방지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변호사 상담을 주저하다가 실기(失機)하여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지 말라는 뜻입니다. 

변호사는 자기대리, 쌍방대리의 문제가 있어 특정 사건을 못 맡을 때가 있습니다. p172를 보면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려다, 그 부장판사가 아닌 다른 남성 변호사가 이상하게 "주도적으로" 나와서 기어이 다른 로펌에 가서 선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왜 저자님이 직접 하시지 않나 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다가 다시 앞을 보니 그런 컨플릭트가 있었다는 사정이 나와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변호사님의 실전 감각 가득한 팁, 경험담이 많아서 특히 건축 관계 분쟁으로 골머리를 썩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만합니다. 책에 나온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건축 관계로 문제가 생기면 이런 전문 변호사를 찾아서 바로 권리 관계를 상담하는 게 낫겠습니다. 이 변호사님처럼 사람 자체가 똑똑해야지, 그저 간판만 믿고 맡겼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실무에서 부지기수입니다. 

*출판사에서 제공한 도서를 읽고 솔직하게, 주관적으로 작성한 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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