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30분 회계 - 투자 유치를 위한 명쾌한 재무제표 만들기
박순웅 지음 / 라온북 / 2021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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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이라고 해서 기술 요소에만 신경 쓸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기존 기업이 소홀히하기 쉬웠던 새로운 회계 문제에 주의의 눈길을 돌려야 하며, 또 회계를 통해 해당 스타트업의 문제를 개선할 수도 있습니다. 이 책에는 스타트업이 특히 유의해야 할 여러 "회계적인" 상황과 그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들이 나옵니다. 요즘은 상식으로도 회계 요령이 널리 알려져 있기에 일반적인 원칙 이야기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정말로 스타트업 경영자, 창업자한테 도움이 될까 하는 문제의식을 갖고 읽었는데 실제 맞닥뜨릴 만한 상황, 그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많이 나와 있어서 좋았습니다. 


분명 물건을 팔았으나 아직 대금을 받지 못한 것을 매출채권이라고 합니다. 매출채권은 그게 실현만 되면 바로 현금과 같아지므로 이걸 자산으로 치는 건 당연합니다. 문제는 저 돈을 아직 받아내지 못한 채 긴 시간이 흐르고 그 거래 상대방은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다른 채권자가 먼저 변제를 받거나 해서 돈을 아주 떼일 염려가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럴 때 법정감사(p20)를 맡은 회계법인은 저 매출채권을 두고 "자산"이 아니라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권고를 합니다. 이건 이미 자산 축에 끼지도 못하고, 그냥 떼인 돈 셈 치라는 거죠. 책에서는 회계 담당자가 업무 인수인계를 소홀히했거나 CEO가 무신경한 이유를 듭니다. 또 어쩌면 회사를 부실하게 보이지 않게 하려는 은근한 의도에서 이를 방치하고 있을 수 있다고도 합니다. 사실 이런 고민도 어느 정도 이상으로는 규모가 커서, 미처 CEO가 일일이 못 살필 정도나 되어야 할 수가 있겠죠.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는 대금 지불이 며칠만 늦어져도 당장 존립 여부를 걱정 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더 막연한 건 투자자산입니다. 가능성 하나만 보고 일을 벌였지만 과연 어느 정도나 되는 시간 안에 얼마나 그 회수가 가능할까요? 그저 당해 연도에 비용으로 다 처리했어야 하는 게 아니었는지... 책에서는 캄보디아 현지에 투자한 예를 드는데 설상가상으로 이때 든 비용은 대부분이 차입금이기까지 한 상황입니다. 책에서는 이를 두고 "시한폭탄(p36)"으로까지 비유합니다. 이처럼 적정한 회계처리는 그저 외부인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 줄 뿐 아니라 경영자에게 자신의 회사가 지금 어떤 형편인지 정확한 결정을 하게 돕는 자료 구실을 합니다. 


회사는 그 임직원에게 돈을 빌려 주는 역할도 가끔 합니다. 이를 "주임종단기대여금(p45)"이라 부르는데 "주임종"이란 주주, 임원, 종업원의 준말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에게 대여했을 때에는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거래인지 먼저 살펴야 하며, 이 돈은 정해진 기간 안에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정확히 평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가상의 예에서 회계법인(감사인)은 자산성이 없다고 평가했는데 대여금이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이들에게 집중되었으며, 선급금 발생 내역을 알 수 있는 서류가 없었던 점 등을 근거로 듭니다. 그러니 꼭 법정 감사 같은 이유가 아니라 해도, 예를 들면 이런 사정이 파악될 시 CEO는 우리 회사의 자산 중에서 무엇이 가치가 없는지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식투자를 하다 보면 지분 등의 소유를 통해 연결된 기업의 상황도 함께 꼼꼼히 살펴야 할 때가 많습니다. p57에 나오는 대로 어떤 자회사에 투자한 지분이 과연 회수 가능한지 심각한 의문이 생길 정도가 되면, 그 모회사의 재정 상태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 사례에서 모회사는 자회사의 부채에 대해 보증까지 선 상태였습니다. 그저 당기순손실이 났다는 점만으로는 바로 감사의견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된다고 책에서 설명합니다(p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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