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프 경매 바이블 - 라첼과 함께 공부하는
전병수 지음 / 매일경제신문사 /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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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는 어떤 법적인 문제 자체보다, 이에 얽힌 여러 사실적 문제들이 법의 탈을 쓰고 튀어나오는 그 예측불허의 성격 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니 법 공부, 혹은 실무 사례를 정리한 아주 두꺼운 책만 판다고 대처가 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많은 경험을 한 대가한테, 그 몸으로 겪은 느낌, 구체적인 노하우, 이런 몇 가지 사례를 들어 보는 게 책 몇 십 권 읽는 것보다 더 큰 도움이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매각 허가가 이미 떨어졌다면, 이 매각을 허가해 달라고 신청했던 사람이 나(이를테면요)입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가서 매각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또 신청한다면, 이건 법원 입장에서 내킬 리가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변심 반품, 환불 요청 같은 건데, 매수자 입장에서는 다시 생각해 보니 가격을 높이 썼다, 또 귀찮은 사정이 나타났다 등 여러 이유에서 마음이 변할 수 있죠. 일반 사인 간의 민법상 매매에 있어서도, "동기의 착오"는 그 취소 사유가 안 된다고 민법 조문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경매의 대가인 저자 같은 분이라면, 이런 경우 금전적 손해가 막심하겠지만 결국 포기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책 p140)는 명백히 법원 사무의 과실로 인한 거죠. 단순 동기의 착오가 결코 아닌... 사실 저자 같은 분이 그리 허술히 봤을 리도 없는 거고(물론 현수막이 작고 낡아서 못 보신 건 맞습니다만 이것도 당일에는 과연 걸려 있었을지 의문이며, 법원 사무관이 빼먹었을 정도면 어느 정도 사위성을 의심해 볼 만도 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건 독자인 제가 알 수 없지만). 여튼 저자분은 쿨하셔서인지 그런 암시는 책에 일언반구 없습니다. 또 이게 맞는 거고요. 여튼 경매는 에프엠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어렵고도 어렵습니다. 


(작성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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