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소득세법 강의 - 이해와 신고실무, 개정 5판
박태승 지음 / 어울림 / 2018년 2월
평점 :
구판절판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이나 이른바 "불로소득"이라 불리는 범주입니다. 불로소득이라고 하면, 도덕적으로, 혹은 정치적으로 비판 받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 같지만, 그런 걸 떠나 세법상으로는 이 범주가 따로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그건 바로, "필요경비 0"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기타소득 같은 경우 일률적으로 필요경비 30%를 인정하기도 하지만,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또한, 근로소득처럼 원천징수가 이자 지급 단계에서 벌써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1993년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이전에는 타인 명의로 돈을 은행에 맡기는 이른바 차명행위가 널리 성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경우 세금은 세금대로 면탈이 되지만, 후일 자신의 돈을 되찾을 때 소송을 걸어도 법원은 "여튼 돈은 제 임자에게 돌려줘야 하며, 그 과정에서 탈법 사실이 드러나도 과태료나 (비교적 가벼운) 형벌만 받으면(혹 제도가 마련되었다는 전제 아래) 충분하다는 태도였습니다. 이러던 게 금융실명제 조치(긴급재정경제처분) 이후, 법을 어긴 돈은 아예 되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로 법질서가 완전히 개편된 것입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면 당사자 입장에선 무슨 대비가 있어야 하는데 "뭐 설마 어떻게 될까" 같은 안이한 태도로 일관하다 더 큰 이중 삼중의 타격을 받는 사례(누구라고 말은 못하지만)가 속출했죠.

이들과는 달리, 사업소득은 역시 필요경비를 인정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마치 법인세 세무조정에서처럼, "필요경비 산입", "불산입" 등의 과정을 거치는 이른바 "간접법"을 쓴다는 게 특이합니다. 법인세법은 특히,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등을 익금으로 취급했으나, 소득세법은 "사업 관련성"을 그 요건으로 삼습니다. 지난 11주차(18기) 리뷰 네번째 문단에서도 그 말을 했었는데, 바로 여기서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이론적 기반이 확연히 구분되는 것이겠습니다.

사실 이는 제법 중대한 사안입니다. 업무와 관련 없이 어디서 기부를 받거나 해도, 법인세법상으로는(즉 법인이 설립된, 법인 등기가 이뤄진 사업체) 이런 돈(혹은 물건)에 대해서도 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법인 등기 아닌, 단지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위하는 사업체는, 이런 뜻밖의 이익에 대해선 세금 납부, 혹은 과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단, 어디까지나 사업 소득의 범주에서 그러하며, 기타소득으로는 신고를 하는 게 납세자의 의무입니다. 이 점 역시 지난 리뷰에서 언급했더랬죠.

그런가 하면, 혹 사업용 재고자산을 자신이 소비하거나, 피용인에게 지급했다면, 이를 판매한 것으로 간주해서(사실은 아니었지만) 총수입 금액에 포함을 시킵니다. 그리고는 물건의 원가는 필요경비에 다시 넣는 식이죠. 한마디로, 급여 대신 주건, 내가 쓰건, 모두 판매한 물품과 같게 취급하는 겁니다. 또, 만약 도난, 화재 등을 당했는데, 이로 인해 "보험 차익(보험금 자체가 아니라)"이 발생했다면(실무상 거의 없겠습니다만) 이 역시 사업 수입에 포함을 시켜야 합니다. 애초에 필요경비에 산입이 안 되었던 금액을 도로 받기라도 했다면, 이는 역시 사업 수입 금액에 포함을 안 시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한 말입니다. 처음부터 과세가 된(=과세표준에 포함된) 셈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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