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글자] 명예훼손이란 무엇인가 큰글자 살림지식총서 77
안상운 지음 / 살림 / 201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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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모든 국민에게 보장하고 있습니다. 허나 헌법 조문 37조 2항에서도 이미 일정 요건 하에, 국회에서 제정한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이를 제한할 수 있음을 예비, 명정합니다. 범죄적 성향이 강하고 무지한 계층 출신은, 어떤 텍스트 하나를 놓고서도 최대한으로 아전인수식 해석을 합니다. "아 여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 맞는 거 아닌가요?" 근거라는 게 학자, 전문가들이 오랜 세월을 두고 연구한 해석이 아니라 그저 천박한 자기 느낌입니다.


혹은, 애초에 죄의식 같은 게 없습니다. 비천한 환경과 자질 부족 탓에, 자신이 터무니없이 키워 놓은 눈높이와 그 현실이 전혀 매칭을 못 이루니, 타고나기를 못되게 타고난 심뽀가 더욱 뒤틀려 분노를 자연스럽게 키웁니다.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아 내가 이렇게 화가 나서 한 행동인데 무슨 잘못이냐?"라든가, "남들 다 하길래 나도 따라서 했다"는 식으로 나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까지 사고 능력이 부족하고 인성이 결핍되어 있으니, 장애인, 심신상실자, 주취자에 준하여 책임 조각, 무죄 판결을 내려야 마땅하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ㅎㅎ

소셜 미디어에서의 명예훼손 양상은 생각 외로 심각합니다. 더군다나 한국 법원은 종래 "전파성 이론"을 채택하고 있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이런 경우를 특별법 자격으로 규율하고 있으므로 인터넷에 글 하나 올릴 때에는 각별한 조심이 필요합니다. 어떤 몰지각한 사람은 자이 남의 명예를 훼손해 놓고, 그 상대방을 두고 "악플러"라며 자신이 이용 가능한 모든 채널을 통해 명예훼손을 상습,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상식과 판단 능력이 몹시 부족한 사람의 행태를 두고서도, 어떤 밑바닥은 마치 중고생들이 연예인 공방 뛰듯 매우 부러워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명예 훼손 행태를 마치 제록스 카피나 하듯 그대로 따라하면서 엄청 뿌듯해하기도 합니다. 웬만큼 상식이 있다면 남의 말을 그저 따라 옮기기만 해도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는 법현실을 알 법도 한데, 부족해도 너무 많이 부족한 인간이 도대체 자신이 어떤 운명에 처할지를 까맣게 잊고 그저 자신만의 환각 속에서 아주 거품을 물고 날뜁니다.

이 범죄에서 그 보호법익이 "외적 명예"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자(전혀 관련 전문성, 경력, 지능, 소양을 못 갖춘 사이비)에게 "너는 IT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평가를 내려도, 그것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데다 "IT 전문가"라는 게 순전히 자신의 망상 속에서만 규정하는 정체성이자 범주인 이상 조금도 명예가 훼손되지 않습니다. 대체 "명예"라는 게 있기나 해야 무슨 훼손 여부를 따질 것 아니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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