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 범죄
조철옥 지음 / 21세기사 / 201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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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칙에서는 여러 "태양"의 범죄행태를 다룹니다만 유독 307초 1, 2항을 두고서는 각별한 학설 대립이 있습니다. 즉, 자신이 누군가의 험담을 한 그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평소에 잘 알던 지인 한 명뿐이라고 해도, "그 한 사람"이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 "공연성 요건"이 성립한다는 견해입니다. 판례를 보면 이 전파성 이론에 의거하여 공연성을 인정한 경우가 꽤나 광범위합니다.

심지어, 전화로 한 사람에게만 알렸을 뿐이나 그 사람이 여러 명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이 공연성을 충족했다고 본 판례가 있습니다. 하물며, 불특정 다수가 얼마든지 가입하여 게시물을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 카페, 특정 목적을 지닌 커뮤니티 등에 범죄적 성격 다분한 악질의 덧글, 게시글 등을 올렸을 때에야 새삼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문제는, 이런 저능한 자들이 자신의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한다는 점입니다. 평소에 무슨 벼슬이나 되는 양 피해의식을 몸에 달고 살며, 그런 피해의식에 몸에 배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개인적 요인 같은 게 있으며(불우한 환경, 태어날 때부터 비뚤어진 심성, 이성으로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일종의 장애, 극단적으로 추한 외모 등), 이런 열등감이나 정서 불안을 극복하는 수단으로서 인격 수양이나 자기 반성 등을 전혀 거치지 않은 채(연구 대상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현실의 왜곡이나 터무니없는 과대망상, 도를 넘는 허세와 과장, 병적인 거짓말 습성 배양, 반복, 강화에만 의존한다는 사실입니다.

명예훼손죄의 경우 좀 특별한 위법성 조각사유를 법문에 명정해 두었다는 게 특이합니다. 즉,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310조입니다. 모든 범죄는 외견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내막을 뜯어 보면 결코, 어떤 사회의 도덕관념으로도 처벌할 수 없는 일정한 사정이 (예외적으로나마) 발견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꼭 조문에 없더라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위법성 조각"으로 형법적 판단을 미리 면하게 하는 게 원칙인데, 이 명예훼손죄는 특히 언론, 출판의 자유와 저촉되는 결과를 가능한 한 피하기 위해 이런 예외 조항을 특별히 마련한 것입니다. 물론 주관적으로 이 경우에 해당한다고 우기기만 해서 바로 적용의 혜택을 받을 수는 없고, 축적된 판례는 일정 정도 패턴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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