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수출입회계와 세무실무 - 개정 18판
김겸순.정재완 지음 / 조세통람 / 2018년 3월
평점 :
구판절판


수출기업의 회계는 타 기업의 경우와 적용 원칙 면에서 차이가 상당히 납니다. 우선 수익의 인식 기준 시점 문제가 있는데, 신용장이란 신용이 탄탄한 수입자 측의 거래 은행이 수입 대금의 지급이 문면대고 이행 될 것임을 약속하는 증서입니다. 그러나 이 신용장이 수출자(판매자) 측의 거래 은행을 거쳐 수출 기업 측에 도달했다고 쳐도, 그것만으로는 분개 사항이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신용장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일람출급 신용장이 있고, 기한부 신용장이 있습니다. 전자는 "일람출급"이란 말 그대로, 선하 증권 등의 제반 서류를 제시하는 시점에 바로 대금 지급이 되는 조건입니다. 수표나 어음 등 유가증권도 이런 일람 지급 방식이 있죠. 후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듯, 제시 시점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대금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수출 대금 지급 방식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역시 상식으로 널리 알려진 것입니다. FOB는 Free On Board의 준말인데, 계약에서 원격지 간의 거래는 반드시 물건의 인도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물건에 탈이라도 생기면 누가 손해를 떠안느냐를 놓고 분쟁이 생기기 일쑤이므로, 이런 건 계약 체결 시점에서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화물을 싣는(적재하는), 딱 그 시점까지가 매도인(수출자)이 책임지는 거고, 그 이후에는 매수인의 책임입니다(선박에 불이 나건 침몰하건 도난을 당하건 간에). free on board란 매도인 입장에서 하는 말이죠.

반면 CIF라는 것도 있습니다. cost, insurance, freight의 약자입니다. 수출물품의 보험료 등 비용을 수입항까지 수출자가 부담하는 건데, 저 중 freight나 cost의 차이가 각각 뭔지 궁금해하는 분도 있습니다(많은 이들이 그게 그게 아니냐고 합니다). cost는 송장(invoice )입니다. freight는 이른바 B/L, 즉 선하증권입니다. insurance는말할 것도 없이 보험 증권(~ policy)을 표현하는 거죠. 슈수입항에서의 운임 등 제반 비용까지도 수출자가 부담하고, 운송 도중의 멸실을 헷징하는 보험료까지도 수출자의 부담입니다.

예전부터 수출 기업의 사업 의욕을 장려하고 이중과세 방지 취지에서 수출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정책은 영(零. zero)세율로 유지합니다. 영세율과 면세는 차이가 있는데, 후자는 농산물 등에 적용하는 거죠. 면세의 경우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영세율이 보다 유리하다고 불 수 있습니다만 업종 자체가 서로 다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