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해 배우는 중소기업 회계기준 해설 - 회계기초부터 세무조정까지, 최신판
엄윤 지음 / 삼일인포마인 / 2016년 3월
평점 :
품절


아무리 이론적으로 정통한 인력이라고 해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일이 돌아가는지를 감 못 잡으면 현장에서 고전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2013년에 새로 제정된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대해 보다 정확한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처럼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 규정이 각 단계마다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정확히 이해하게 돕는 책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이 책은 2016년판입니다. 그간 새로 추가되거나 개정된 것도 있고 이 중에는 회계 기준 성격 전반에 미치는 중요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도 특정 시점에서 대상에 대해 꼼꼼한 분석이 이뤄진 책은 이후 시점에서 읽어도 큰 도움이 되더라구요(물론 이 책 자체가 개정판이 나오면 더욱 좋지만). 대개, 법은 자주 개정이 이뤄지고 개정 이후 시점에 나온 주석서나 해설서는 쓸모없다며 버리는 이들도 있는데 그거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규정은 어느 시점에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건 없습니다. 과거에 이러이러한 규정이 있었고 현재는 그를 바탕으로 하여 개정, (설령 폐지, 삭제라고 해도) 제정이 이뤄진 겁니다.

따라서 과거 규정에 대해 이해가 밝은, 정통한 분들은, 현재의 규정 의의에 대해서도 보다 선명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뿐 아니라, 규정이 개정되어도 이전 법규의 적용을 받는 예도 실무에서 허다합니다. 그럼 몇년도부터 몇년도 사이에는 법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일일이 추적을 해야 하는데, 어설프게 아는 사람들(전문가 타이틀을 달고 잇는데도)에게선 이런 이슈에 대해 우리가 전혀 도움을 못 받습니다. 대상의 통시적 파악이란 그래서 공시적 이해의 차라리 전제 조건입니다.

역시 삼일인포마인 책이라서 편집이나 그래픽 쪽에는 단연 독보적입니다. 요즘은 어디 책이 텍스트만 알차다고 환영을 독자들에게 받던가요? 이처럼 비주얼에서도 강점을 지녀야 좋아들 하죠.

중소기업회계기준이라고 해서 일반 IFRS 반영 기업 회계 기준과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곳을 보십시오.

11조 1항
‘유형자산’이란 재화를 생산하거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하여, 또는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한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이번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 10.4를 보겠습니다.


‘유형자산’은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으로서,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을 말한다.


약간의 문구 수정이 있을 뿐 서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제13조(기타비유동자산)
① ‘기타비유동자산’이란 투자자산,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말한다.
② 기타비유동자산에는 임차보증금, 장기매출채권, 장기선급비용과 장기미수금 등이 포함된다.



실2.38 기타비유동자산은 임차보증금, 이연법인세자산(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부분 제외), 장기매출채권 및 장기미수금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무형자산에 속하지 않는 비유동자산을 포함한다.


역시 서로 비슷하죠. 특히 이연법인세자산 등에 대해 언급이 없는 건, 지분법회계에서 복잡한 회계처리를 배제하는 태도와 연관해서 제법 중요한 함의를 가집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