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알아야 할 저작권법 - 출판, 유튜브, SNS에서 NFT와 AI까지, 변호사와 문화평론가가 알려주는 반드시 써먹는 저작권 이야기
정지우.정유경 지음 / 마름모 / 2023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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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저작권이라고 하면 글을 쓸 때나 조심해서 쓰면 되고 나와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여겼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출판이나 광고 업계 등 이런 직업에서 더 잘아야 할 것 같고 그랬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단순하게 알고 있던 저작권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저작권법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상세히 다루고 있어서 평소 미처 생각지 못한 부분들이거나 어쩌면 스치는 생각으로라도 한 두번 해본 적이 있는 그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확실히 찾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글을 쓸 때 가장 먼저 쓰게 되는 제목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양한 제목의 책들이 많이 있구나 싶은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작물의 종류가 이렇게나 많은 줄 몰랐습니다. 이 책에 언급되어 있는 것만도 13가지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작물을 둘러싼 세 가지 권리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요즘 유튜브를 많이 보다 보니 영화 소개를 간략하게 해 놓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답니다. 가끔 이렇게 편집해서 올리는 것은 문제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은 있었는데 이 책에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콕 찝어서 알려주고 있네요. 그리고 한창 유행했던 오징어 게임과 관련한 내용으로 예시를 들어 설명을 해주다보니 더 이해도 잘가고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책 속에서 언급되고 있는 예들을 보면 다양한 방면으로 저작권을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야구장에서 저작권료를 내고 만든 야구 응원가는 괜찮은건지, 그리고 요약서를 만들어 판매해도 되는지 등 저도 궁금했던 내용들이 많아서 도움이 많이 되었네요.


책이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서 저작권법에 대해서는 이 책 한 권만 있으면 모르는 것들을 찾아가면서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든든하네요. 우리 아이가 저작권에 대해 물어보면 잘 설명해줄 수 있을 것 같고 아이에게도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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