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엉뚱한 곳에서 뜻밖의 재능을 발휘하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된다. 예컨대 창의력이라고 하면 예술 분야나 과학 등 특정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나 필요한 특별한 능력쯤으로 생각될 뿐 법과 증거에 의거하여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에게는 그닥 필요하지도 않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다는 게 보편적인 시각이 아닐까. 물론 작가보다 더 작가 같은 문유석 판사와 같은 특별한 사람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그런데 며칠 전, 창의력이라면 내가 문유석 판사보다 한 수 위라고 주장하는 판사 한 명이 혜성과 같이 등장했다. 마치 판사계에서 창의력 짱은 나라고 선언이라도 하려는 듯.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유명해져 있었다'고 했던 영국의 낭만파 시인 바이런처럼 그도 역시 일약 스타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성. 창.호.! 뭔가 아우라가 풍기지 않는가. 그는 김경수 지사의 재판에 있어 전례가 없는 창의적인 재판을 했다. 법과 원칙, 그리고 법관의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한다는 일반인들의 상식을 뒤집고 그는 오직 추측과 상상력, 자신의 이념에 따라 전무후무한 판결을 내렸다. 이보다 더 창의적인 재판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그의 판결문에는 개인적인 추측과 예단을 나타내는 말 '~로 보인다'는 말이 무려 81번이나 등장한다. 소설을 업으로 하는 소설가도 이와 같은 짧은 글에 그만한 상상력을 발휘하기는 힘들 듯하다. 그는 어쩌면 판사라는 직업보다는 소설가에 더 어울릴지도 모른다. 증거도 없이 오직 자신이 쓴 한 편의 소설을 근거로 김경수 지사를 재판했으니 말이다. 그의 능력으로 볼 때 판사를 사임하는 순간 신춘문예에 응모만 하면 작가로 등단하는 건 떼놓은 당상이 아닐까. 적극 권하고 싶은 심정이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3)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