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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 -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 ㅣ 아우름 24
조유진 지음 / 샘터사 / 2017년 9월
평점 :
<헌법,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선물>은 알아 두면 쓸모 있는 헌법 이야기를 다룬 책이다. 이 책의 저자 조유진은 오늘날 모든 민주주의국가에서 사용되는 헌법의 공통된 생각과 가치를 실제 사례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전달할 목적으로 집필하였다. 이 책은 골치 아픈 법조문 해석이나 이론은 최소화하고, 독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풀어 가는 방식으로 서술되어 읽고 이해하기 쉽다.
이 책의 1장 '헌법적 사고방식, 2장 '헌법으로 세상에 맞서다', 3장 '헌법과 함께하는 미래'라는 3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다.
이 책의 1장 '헌법적 사고방식'은 헌법을 공부하기 위한 두뇌 체조제 해당한다. 헌법을 이해하려면 헌법이 왜 존재하는지, 국가가 무엇인지, 국가와 개인의 관계가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2장 '헌법으로 세상에 맞서다'는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안 가운데 개인의 권리와 직결된 소재를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알 권리, 비정규직 문제, 주택 문제, 육아휴직 등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임에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당연시되기도 한다. 헌법의 틀에서 보면 당연한 문제는 없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 3장 '헌법과 함께하는 미래'는 급격한 사회 변화로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생명, 혐오 표현, 양성평등, 로봇과 인공지능, 환경문제, 개인정보 보호 등의 이슈를 헌법이라는 내시경을 통해서 살펴본다. 미래 사회에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사회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며, 이미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예상되는 문제들을 헌법의 시각에서 미리 살펴본다면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 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저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감은 단지 생물학적 욕구를 충족시킬 때 발생하는 감각적 쾌락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참된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한 차원 높은 단계의 조건이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자유'이다. 자유란 누구에게도 지배당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복종하지 않으며, 자신의 삶을 자기 뜻에 따라 영위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자유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자연적 권리입니다. 자연적 권리를 얼마나 값지고 풍부하게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헌법은 '자유의 바이블'입니다. 개인의 자유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생명이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생명이 육체의 자유라면, 자유는 정신의 생명입니다."
저자는 국가의 최고 규범인 헌법의 사명은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는 데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한다. 헌법은 기존 질서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불만이 시민혁명으로 촉발하면서 탄생했다.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존중될 때 비로소 모든 사람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이 올바르게 해석되고 적용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중요한 척도가 있습니다. 바로 약자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가 어느 정도로 보장되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약자와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헌법은 장식에 불과합니다. 이들의 권리가 다른 이들과 차별 없이 보장될 때 비로소 헌법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헌법은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크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한 기본권 부분과, 국가조직과 운영의 원칙을 밝힌 통치구조 부분으로 나뉩니다. 약자와 소수자 보호는 기본권과 통치구조 부분 전체에 걸쳐서 일관되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리', '국선변호인 제도'와 같은 권리를 직접적으로 공권력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예외 없이 적용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기능합니다. 또한 개헌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요구하는 것은 국회에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한 개헌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밖에도 국가가 사회적 약자를 직접적으로 배려할 것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성과 연소자의 노동에 대한 특별한 보호,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보장,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 등이 그것입니다."
저자는 동아시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모든 나라가 공존하려면 무엇보다도 이 지역 사람들이 신민에서 시민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한다. 이 같은 대전환은 과거에는 전쟁이나 혁명과 같은 극단적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방식이 통하지 않을뿐더러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저자는 신민은 국가의 지배를 받지만 시민은 국가를 자기의 필요에 따라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아고 이야기한다. 동아시아에 이러한 시민들의 수가 많아져야 한다. 신민은 전쟁을 초래하지만 시민은 평화를 만들기 때문이다. 헌법은 평화이다.
"헌법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기본으로 하면서 동시에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상호 소통과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개인을 중시하되 원자처럼 파편화된 개인이 아닌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개인,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가되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으로 사회 속에 녹아 버리지 않고 개인의 정체성과 독자적 판단 능력을 갖춘 개인, 이것이 바로 헌법적 인간상이고 민주시민의 모습입니다. 시민은 우상화를 거부하고 날조된 신화나 역사에 매몰되지 않으며 사회를 더 자유롭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합니다. 시민은 자신의 존엄성을 자각하는 만큼 타인의 존엄성도 존중하며, 모든 사람이 평등함을 자각합니다. 이러한 시민의식의 뿌리는 주권자 의식에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고, 주인답게 살아가겠다는 결의가 있는 사람이 곧 시민입니다. 억압과 독재를 거부하는 자유로운 영혼을 가진 사람이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자는 독재국가와 달리 민주주의국가에서 모든 국가권력은 오직 헌법에 근거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말한다. 대통령중심제와 의원내각제 가운데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결국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몫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대통령이나 의회를 끊임없이 살피는 일이다. 저자는 국민이 정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그 나라의 미래는 기약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민주주의국가의 헌법은 권력의 이기적인 속성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직시하며 어떠한 권력도 선하지 않다는 전제를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개인이든 집단이든 국가의 권력자를 예찬하고 우상화하는 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한 행위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라는 민주주의국가의 구성 원리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권력자가 맡은 소임을 잘하고 도덕적으로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그를 뽑은 국민에 대한 당연한 의무일 뿐이지 별나게 칭송받을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자는 첫째, 헌법에 쓰인 대로 실행하겠다는 국민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헌법은 쓸모가 있다고 말한다. 둘째, 헌법은 중요한 사회적 현안에 대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쓸모가 있다. 셋째, 헌법은 대통령의 탄핵과 같은 권력통제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넷째, 헌법은 시민적 소통의 수단이 될 수 있다. 한법은 한 국가가 지향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에 대한 합의이다. 따라서 어떠한 사회적 현안에 대해 토론할 때 헌법을 출발점으로 삼으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피하고 해결방안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헌법에 나오는 표현과 개념을 사용하면 헌법에 대한 해석과 현실에 대한 관점의 차이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서로의 의견 차이를 보다 분명히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정치가 하는 일이다. 헌법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힘도 없지만, 헌법에 대한 국민적 의지가 높고, 헌법을 문제해결의 기준으로 삼으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헌법을 권력통제의 수단으로 활용한다면 헌법은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저자는 나아가 헌법이 사회적 소통의 도구로 자리매김한다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사회 발전에 필욯나 에너지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라고 말한다.
저자는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신종 카스트제도가 널리 퍼졌는데,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비정규직을 차별하는 문제라고 말한다. 저자는 비정규직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자들이 어떤 형태의 고용을 선택하든 인간의 존엄성이 지켜지도록 법과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헌법은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대우는 명백히 헌법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자는 호주제 폐지가 우리나라의 가족관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고 말한다. 한국 최초의 여성 변호사인 이태영은 뿌리 깊은 남녀차별에 맞서 1952년부터 호주제 폐지와 가족법 개정을 주장했다. 이태영 변호사가 주도한 호주제 폐지 운동은 그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2008년 호적부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부 실시로 마침내 결실을 맺었다. 호주에서는 호주 지위를 승계할 때 철저한 남성우월주의에 의해서 서열을 부여하였다. 이러한 호주제도는 원래 일본 무사가문의 법도에서 유래한 것으로 한국의 전통적인 제도도 아니며, 일제 강점기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한국에 도입된 것이다. 헌법재판과 청원 등을 통해서 끊임없이 호주제의 위헌성을 호소한 결과, 마침내 2005년에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첫째, 가족의 범위가 기존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는 물론이고 생계를 같이하는 며느리와 사위,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처남, 처제까지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부모가 혼인신고 시 자녀가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협의한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되었습니다. 또한 친양자제도의 도입으로 새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길도 열렸습니다.
셋째, 가족관계등록부는 호주 대신 본인을 기준으로 하여 출생, 입양, 혼인, 이혼, 사망 등 출생부터 사망할 때까지의 신분관계의 변동사항이 모두 기록됩니다. 여성이 결혼하면 과거처럼 남편 호적에 입적하는 대신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배우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할 뿐이며, 자녀 역시 아버지의 호적에 들어가는 대신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부모의 인적사항을 기재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신분변동 사항은 본인에 관한 것만 기재되고, 부모 등 가족의 신분변동 사항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의 이혼이나 재혼 등의 사실이 기재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편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