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가들 -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탄생
김두식 지음 / 창비 / 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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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혁명 이후로 많은 사람들은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믿었다. 모든 것이 제 자리를 잡아갈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하지만 얼마 안 가 우리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착각이라는 것을 알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특검이 힘들게 구속한 이재용 부회장은 집행유예로 풀러났고 유력 대선 후보였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추행 사건은 무죄로 풀려났다. 온 국민들을 분노케 하였던 기득권들에 대한 재판은 온갖 구실을 이유로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불멸의 신성가족》에서 특권의식으로 똘똘 뭉친 법률가들의 속살을 파헤쳤던 김두식 교수는 『법률가들』을 통해 왜 그들이 지금의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뿌리를 파헤치는 작품이다. 그 뿌리를 알기 위해 저자는 일제시대부터 그들의 계보를 추적해 나간다

저자는 법률가들의 계보를 제 4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해 나간다
1법률가군 - 고등시험 사법과 합격자 
2법률가군 - 이류에서 일류로 편입된 사람들 
3법률가군 - 특별한 자격시험 없이 판검사에 임용된 행운의 사람들 
4법률가군 - 해방 이후 실시된 조선변호사 시험 합격자들 및 이법회의 존재 

1법률가군을 저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정의한다.  주로 재력이 있는 집안의 아이들이 경성 제국대학이나 일본 본토의 제국대학을 거쳐 일본 고등시험 사법과에 합격한 엘리트들을 의미한다
독립운동이나 해방 등에는 관심이 없이 일제에 부역하며 일제의 구미에 맞는 재판을 하였던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개인과 가문의 영달만이였다

저자는 제1법률가군에서 독립가 집안에서 친일 검사가 나올 수 있었음을 강조한다. 독립운동가인 큰아버지 김응섭을 둔 집안에 친일검사로 자리잡아가는 과정을 설명하며 친일과 반일 사이의 딜레마에 있던 그들의 고뇌와 선택을 집중하여 설명해나간다

2법률가군은 조선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변호사 개업을 했던 인물들이다. 주로 고등고시 사법과 출신이 풍족한 집안의 출신이였다면 일반 독학자들에게 입신양면의 길을 열어 준 남겨진 관문은 조선변호사시험이였다. 1법률가군에 비해 친일 이력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그들 중에 저자는 조선변호사시험 출신들의 아버지격인 허헌 변호사로부터 그 뿌리를 이야기해 나간다. 하지만 이들은 수시로 자신의 존속 자체를 위협받았다. 고등시험 사법과에  밀려나갔고 심지어 폐지가 예정된 상태이기도 했다
그저 고등고시 사법과 낙방을 위한 안전장치로 시험을 보는 수험생들도 있는가 하면 시험에 합격하고도 변호사 임용을 하지 못한 적도 많았다. 해방 후 그들에게 판검사 임용의 길이 열렸지만 좌익이나 중도성향의 변호사들에게는 그 기회의 문이 빨리 닫혔음을 저자는 강조한다

해방은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벼락처럼 찾아왔다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들에게는 대규모 판검사 임용이라는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렸다.
좌익이나 중도성향의 변호사들에게 그 문은 유난히 빨리 닫혔다
문이 열렸다는 기억을 간직하기도 어려울 만큼 짧은 순간이었다.


3법률가군은 벼락 같은 행운을 맞은 사람들로 식민지 시절 법원서기를 했다 해방 이후 판검사로 임용된 사람들을 말한다. 그 중 저자가 주목한 사람은 오제도 사상검사를 주목한다
빨갱이를 잡아넣는 데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상검사 오제도의 이력을 자세히 소개하며 여러모로 자격이 되지 않았던 오제도와 김치걸을 비교하며 제3법률가군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의 한계를 설명해준다

저자가 설명해 나가는 법률가들의 계보가 일제시대의 친일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이 지금의 잘못된 특권의식을 형성되었음을 말한다. 처음부터 그들에게는 정의와 질서의 수호가 아닌 식민지 시대의 그들의 신분상승이 주된 목적이였다. 일제시대를 거쳐 해방 그리고 미군정의 지배하에 좌익과 중도성향을 가진 자들은 권력에 의해 월북되거나 사상검사들에 의해 제거되어갔고 정권에 맞는 법률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는 현 계보가 그려지게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역사의 슬픈 그림자라고 할 수 있다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는 법률가들의 특권의식의 뿌리를 찾기 위해 저자는 3년간의 탐정 생활을 했다고 고백한다. 역사 속에 사라져간 수많은 법률가들이 비록 일부분을 발췌한 샘플북에서도 생생하게 드러날 정도로 광범위하다

법률가들의 뿌리는 슬픈 우리 역사이자 식민지 시대가 만들어낸 잔재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해 내었더라면 법률가들의 뿌리는 과연 지금과 달라졌을까라고 생각해본다
하지만 잘못된 역사의 산물이라고 하여도 저자는 결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조선정판사 사건을 예로 들며 강조한다. 권력의 비위에만 집중하며 초점수사를 하였던 법률가들, 과연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심판이 없는가라는 안타까움이 깊게 남는다





<위 내용은 출판사로부터 일부를 발췌한 가제본을 읽고 솔직하게 작성한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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