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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헌법이다 - 일상을 지키고 내일을 바꾸는 11가지 헌법 이야기 ㅣ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33
임지봉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5월
평점 :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임지봉의 “당신이 헌법이다”
헌법학자 임지봉이 들려주는 교양, 소양 헌법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령으로 촉발된 “헌법”을 향한 관심과 의구심, 광장 민주주의는 헌법 조항 어디쯤 속할까?, 지은이는 헌법의 최종해석자는 국민이라고 명확하게 말한다. 박홍규의 <헌법 제1조, 파시즘을 쏘다! : 세계 15개국 헌법으로 본 민주주의의 얼굴>(틈새의 시간, 2025), 헌법(憲法) 제1조“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의 헌(憲)은 법이다. 헌법은 법 중의법, 최고의 법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가 혼란에 빠질 때, 광장에 모인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체가 되는 인민이 되어 자유와 민주를 국가가 제한하는 대상으로서 국민이라는 포장을 뜯어내고, “민주주의”를 외친다. 노무현 탄핵 반대시위, 소고기 수입반대, 세월호 참사 시위, 박근혜 퇴진시위, 윤석열 탄핵시위까지, 역사의 물줄기를 바로 잡았다. 예부터 민의를 표현하는 유명한 말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엎을 수도 있다(水可載舟亦可覆舟(수가재주 역가복주)”, 즉 저력이 있다는 말이다.
이 책은 5부로 이루어져 있다. 1부 ‘헌법이란 무엇인가’에서는 역사와 중요성, 구조와 이념을 제정헌법에서 6공화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개정내용의 변화를 보면서 확인한다. 2부 ‘헌법은 아무도 믿지 않는다’에서는 헌법에 나타난 통치구조를, 3부 ‘헌법은 당신이다’에서는 헌법이 지키는 가치와 다섯 가지 기본권과 중요한 판례와 우리 생활 속 판례를 톺아본다. 4부 ‘헌법 속 숨겨진 이야기’에서는 외국 헌법 알아보기, 시대에 따른 헌법 판결의 변화를, 5부 ‘당신이 헌법이다’에서는 당신이 헌법을 쓸 수 있다면: 개헌에 관하여, 매일이 헌법이다. 내 삶의 제헌헌법까지를 담았다.
헌법은 어떻게 망가졌는가?
제정헌법의 전문은 이승만이 국회의장으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는데, 1948년 정부 수립을 통해 ‘국가를 재건’한다는 표현은 건국이 이미 1919년에 됐다는 뜻이다. 또, 사회 국가적 요소가 들어있었는데,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사기업의 “이익 분배 균점권”일 것이다. 당시 해방 공간의 사회주의적 분위기와 지식인들의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지은이는 해석한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문장을 읽는다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헌법 제1조에 이런 규정을 둔 나라는 드물다고(신우철) 했다. 하지만, 지구상에 이런 규정을 두든 그렇지 않든 “민주공화국”을 표방하는 나라는 많다. 우선, 헌법은 가장 기초가 되는 법이며, 주체는 인민이다. 영어를 한자로 표기하면 people, person은 “인민(人民)”으로 후일 “국민(國民:nation)”으로 슬쩍 바꿔치기하는데, 여기에는 “공산당이 쓰는 용어이기에 쓰지 말라는”이라는 웃지 못할 일도 있었다[제헌의회에서 윤치영은 반공주의자들이 “인민”이라고 하는데 이를 따를 것이냐고]. 이렇게 반공 콤플렉스는 “인민”을 헌법에서 지워버리고, 그 자리에 국민을, 노동기준 혹은 노동 기본법의 "노동"은 북쪽의 "노동당"을 연상하게 한다며 “근로기준법”으로, 노동자를 근로자로 바꿔버린 것이다.)
우리 헌법이 모법처럼 여긴 1919년 바이마르 헌법 제1조는 1949년 독일 기본법으로 바뀌면서 제1조는 “인간의 존엄은 침해되지 아니한다. 모든 국가 권력은 이를 존중하고 보호할 의무를 진다.”라고 "인간 존엄, 인권 보장을 첫머리에 두게 된다. 일본헌법 제9조 전쟁포기 조항때문에 "평화헌법"이라 부른다. 일본국민은 이 조문 개정을 반대한다. 점차로 반대하는 비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이것이 일본을 지키는, 일본국민의 정체성이다.
제정헌법에서 제6공화국 헌법에 이르기까지, 헌법 제1조는 제구실을 못 했다. 그저 대상이었을 뿐, 가끔 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을 때, 국민이 일어나(물) 배를 뒤집어 버렸을 뿐, 두 번 다시 몹쓸 배를 만들지 못하게 한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다. 제대로 된 배를 기대하기란 현재의 제왕적 대통령제로서는 어렵다. 지은이는 대선 전에 이 책을 썼기에, 새 대통령에게 두 가지를 당부한다. 첫째 헌법을 잘 지키라(제66조 제2항) 헌법 수호 의무, 헌법 공부를 제대로 하라고 요즘, 헌법 필사책도 나와 있으니, 둘째로, 헌법 수호는 당연하고, 헌법 가치 구현에 힘써 달라는 것이다. 기회의 평등만을 논하는 ‘형식적 평등’에서 ‘실질적 평등’이 보장될 수 있도록 역량 발휘를 해달라고, 이게 최소한이다. 물론 개헌도 해야 하지만,
헌법은 모든 국민이 만든 법이다. “날마다 헌법이다”
법률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이 만들지만, 헌법은 주권자인 국민이 직접 만든 법이기에 해석도 국민의 몫이다. 헌법의 해석은 힘을 갖는다. 개인의 헌법 해석은 사회 변화를 이끌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헌법의 힘은 헌법학자나 헌법재판소 판결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헌법이 있어야 하는 각자의 해석과 주장이 만들어내는 희망에서 나온다.
국민 각자가 헌법을 해석하고 자기 생활 분야에서 헌법을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때 헌법 조항 하나하나는 국민 각자에게 적용되며, 헌법적 존재임을 주장하라고 만든 것이다. 따라서 한 사람이 일상에서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판단한 문제를 주장하거나 해결하는데 헌법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다. 헌법 전문가나 헌법재판소에 기댈 필요도 없다.
국민 필독서 “헌법” 이제 한글 ㄱㄴㄷ만 배우면, 헌법 읽기를 해야 한다고 할 정도다. 광장 민주주의에서 헌법은 다시 태어났고, 이제 우리에게 걸어들어온다. 계엄선포 이후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에 의해 다시 쓰이고 있다. 개헌, 우리의 소원은 통일, 평화, 세계시민 등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담아내고, 차별과 혐오, 불평등의 부조리한 현상과 상황에 헌법 조항을 들어 따져야 한다. 그래야 헌법이 살아있는 것이고, 우리 삶이 날마다 헌법인 것이다.
헌법 전문과 130개 조문만으로 국민 생활을 규정하기에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것이다. 날마다 내 권리를 위해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기본질서를 확립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헌법에 관한 이해는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필수적인 소양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