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강준만의 <법조공화국> 그들만의 리그는 인제 그만
강준만이 작심하고 법조계를 향해 비판을 칼날을 인정사정없이 들이댔다. 그에게는 유전무죄의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4.18. 임기를 마치는 헌법재판소장 대리 문형배 재판관의 인사청문회때 국회에서 답변에서 “전관예우는 법 안에 있다”는 취지로 “전관예우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현직 재판관의 인식이 이러하다. 그리고 영리목적의 변호사는 개업은 하지 않겠다고 했댜. 고향에 내려가서 무료 법률지원 활동을 하겠다고...
이 책의 구성은 머리말에서 10대 0, 선악 이분법을 넘어 서로 포문을 열고 6장에 걸쳐 법조 공화국의 전방위적으로 톺아보면서 “탄핵”한다. 특히, 4장~6장은 “전관예우”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데 이는 꽤 중요하다. “전관예우 폐지, 헌법개정운동본부(2020년 설립)”가 활동하고 있을 정도다. 우선 1장 ‘법은 정의보다는 출세의 수단이었다’ 에서는 말 그대로 정의보다는 출세 수단이 된 법이라 정곡을 찌른다. 진보주의 민주주의 기수들이라고 불렸던 이들조차도 역시 법조 특권 주의를 누린 사람들이라고 밑바닥부터 훑는다. 2장 ‘소용돌이 사회가 만든 법조 특권 주의’ 에서는 그 원인과 현상을 미디어에 실린 글들을 인용하면서 따져 묻는 한편, 법조 개혁은 증오와 혐오로 이루어질 수 없음도 냉정하게 짚고 있다. 3장 ‘서울대 법대 정치인은 왜 실패했는가?’에서는 서울법대 공화국의 파탄을, 정치를 가슴이 아니라 머리로 한다. 아무튼, 삼권분립이 맞나 싶을 정도로 판, 검사들이 국회의원의 상당수를 차지한다. 이 역시 기이한 현상이다.
4장 ‘왜 전관예우는 사라질 수 없는가?’ 에서는 전관예우는 법조뿐만 아니라 공적 영역의 모든 전관예우를 동시에 다루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법관 출신 법관 연봉 27억” 이 금액은 후불제임금 성격이다. 그렇다면 어떤 행위를 해야만 이 후급 임금을 받을 수 있을까?, 떨칠 수 없는 유혹이다. 파리가 꼬이듯 말이다. 전관예우는 “윤리도 법도 모두 비웃는 요술 단어”라고 지은이는 평한다.
이어서 5장 ‘유사종교적 현상이 된 전관예우’에서는 대형로펌은 보이지 않는 손, 숨은 힘이냐고 질타한다. 이재명 로펌이 된 민주당에 이르기까지 권력층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전관예우, 이를 폐지하는 것은 혁명적이라 할 수밖에 없음을 절실히 느끼게 한다.
6장 ‘국민적 신뢰도 추락에 둔감한 사법부’ 국민에게 재판부는 공정하며 믿을만하냐고 묻는다면 그렇다고 답할 국민이 몇이나 될까? 바로 이것이 문제다.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아주 특이한 나라 <법조공화국>이다.
강준만의 <법조공화국>, 검찰 공화국이란 말은 잘못된 표현이다. 정확한 실상을 반영한 것이 법조다. 소년천재들, 왜 정치판은 그들만의 리그가 됐을까, 강준만의 그들이 자유직업이기에 짤려도 “변호사”잖아, 박원순도 문재인도 그렇게 했듯이,
사법 서비스 질 향상과 법조인의 인성 교육을 위한다는 로스쿨은 실패했고,
청렴결백 운운하는 것은 철없는 소리, 로스쿨이 왜 생겼지? 사법 서비스가 평범한 보통사람들의 시대를 위해 수임료를 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 시골까지 방방곡곡 사법 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겠다. 법 기술자보다는 인성을 갖춘 법률가가 필요해서 로스쿨이 필요했다고, 그렇다면 로스쿨은 실패한 것이다. 사법시험은 나이도, 학벌도 성별도 그 어떤 것도 필요 없는데, 로스쿨을 나와야만 법률가가 될 수 있다니, 이 또한 기술지상주의의 또 다른 현상이다. 지방대 로스쿨에서 반수하여 수도권으로 구체적으로는 SKY를 향해, 실제 대형로펌과 판, 검사임용에서 이 세 학교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니...로스쿨이 제대로 기능하는지,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절에는 사법시험이, 집안을 일으켜 세우려면 과거에 합격한 길밖에 없었던 조선 시대처럼 여전히 왜곡된 유교의 질서가 DNA에 각인될 정도로 심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현상이다. 하지만, 이제는 올라갈 사다리마저 끊어지고, 개천에서는 용이 나지 않을 만큼 말라버렸다.
왜 법조인이 정치판을 휩쓰는 걸까?
30년 동안의 육사판 정치, 1992년 김영삼 때부터 시작된 서울법대판 정치판 22대(2024년) 61명의 국회의원이 늘 15~20퍼센트, 한때 민주당의 외부인사 영입의 30퍼센트를 차지하기도... 변호사가 직업으로서 정치인이 되기에 좋은 조건임은 부정할 수 없다. 정치에서 밀려나더라도 변호사로 개업하면 되니... 이런 환경적 요인은 다른 나라와 다른가, 별로 그렇지도 않다. 일본, 대만의 경우를 보더라도 상황이 다르니, 근본문제는 “전관예우”와 직결됨을 알 수 있으니, 미국을 들먹이는 예도 있지만, 법조일원과 법조삼원의 차이를 모르고 하는 소리이며, 판, 검사가 선출직임도 헤아리지 않는 극히 형식적 비교일 뿐이니. 강남의 귤이 강북으로 가면 탱자가 되듯이
왜 전관예우 금지를 헌법에 명시해야 하는 걸까?
강준만은 이 책의 4장~6장까지 유사종교 수준까지 변한 이유를 논하고 있는데, 나아가서는 법조 폐망론으로 이어질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한국 사회가 법조 공화국으로 변한 주요한 이유는 “전관예우”풍토 때문이다. 토양과 작물의 관계처럼 말이다.
전관예우란, 전직 관리에 관한 예우를 뜻하지만, 오늘날 이런 의미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음습한 어둠의 낱말이 돼버렸다. 좁게는 전직 판사 또는 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하여 맡은 소송에 대해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등 특혜를 주는 일이라 새기는데, 이는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넓게는 고위 공직에 있었던 인물이 퇴임 후 기존 업무와 연관된 기업 등에 재취업한 뒤 전관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으로 고위공직자까지 포함한다.
전관예우는 고유명사가 돼버렸기에 전관 특혜라는 의미를 담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는다.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예우와 전관예우가 같은 뜻으로 오해할 수 있어서 ‘전관 특혜’라고 하자는 주장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의례적인 비판 정도로 무너질 수 없는 구조적, 역사적인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다.
그렇다면 왜 전관예우 금지를 헌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어야 할까? 헌법 어디에도 법조 공화국이라는 표현은 없지만, 현실은 있다. 그래서 전관의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으로 판, 검사로 임용된 경우에는 변호사가 될 수 없음을 못 박아두자는 것이다. 법조인에게 어떤 특권도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헌법에 분명히 밝혀두어야 사회가 바뀔 것이다. 앞에 언급한 문형배 재판관의 말이 여운을 남긴다. 그는 “전관예우”는 없다고 말할 수 없다고... 이재명은 전관예우는 없어야 한다면서도 전관예우에 기대는 모습은 모순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