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을 삼킨 나라, 대한민국 - 중독이 일상이 된 시대, 마약 없는 내일을 위한 기록 내 인생에 지혜를 더하는 시간, 인생명강 시리즈 29
조성남 지음 / 21세기북스 /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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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마약청정국이란 신화는 거짓말


이 책<마약을 심킨나라, 대한민국>은 "인생명강" 시리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 법무부의 치료보호감호소 등을 거쳐 현재 을지대중독연구소장으로 현장을 누빈 조성남이 지난 40년 동안 마약중독치료의 일선 경험을 바탕으로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를 담은 현장보고서다. 


마약 청정국이란 라벨은 뗀 지 오래라는 것, 이미 30년 전부터 마약은 유통됐고, 사회적 논쟁거리가 된 건, 2023년 대치동 ADHD 치료제로 속여서 학생들에게 뽕을 음료에 타서, "떡밥"으로 뿌린 것이다. 이때부터, 아 뜨거워라로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 이전과는 양상이 다른데, 마약 투약자, 중독자를 잡아다 가두고 상선을 잡아 조직와해 중심(엄벌주의 정책)에서 중독치료와 재활로 그 중심(예방주의, 수요억제정책)을 옮겼다. 

이 책의 핵심은 "단 한 번의 마약 투약, 복용으로도 중독자가 될 수 있다". 절대 하지 말라는 조언이다. 책 구성은 4부다. 1부 ‘대한민국이 심상치 않다 – 마약중독의 실태-에서는 마약 유혹의 덫과 마약 정책까지 다룬다. 2부 ’모르면 죽고, 알면 사는 약물과 독물- 중독의 이해-에서는 뇌를 파괴하는 악마의 약물, 중독, 얼마나 더 망가져야 끝이 날까, 3부 ‘끊을 수 있는 중독의 고리- 재활과 치료-, 치료공동체 등을 소개한다. 4부 ’미약, 청정국과 공화국의 변곡점- 온전한 회복-을 위한 대안을 담았다. 


너무 쉽게 중독되는 마약, 약물과 독물


이른바 마약중독의 기전(메커니즘)을 살펴보는데, 이제 10대가 상습복용자가 돼 간다, 예전에는 전형적으로 사업실패, 가족 문제, 질병 등을 이유로 마약에 손을 댔고, 보통은 40대 남성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최근에는 다이어트 등의 목적에서 점차로 마약으로 옮아가고 창원의 청소년들이 펜테날 패치를 붙이고 다니는 등, 마약에 위험성에 관한 인식이 낮고, 합법이 곧 면죄부라는 오해, 약물이든 마약이든 모두 독물이다. 


합법적인 의료용 마약 프로포폴의 오남용이 불법 마약보다 더 심각하고, 판테날은 유튜브에 등장하는 좀비 마약이다. 10대가 마약 시장의 주요 소비자라는 놀라운 사실. 최근까지 마약 청정국이었다는 오해, 오히려 필로폰 수출국이었다는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일본 국내에서 마약류 단속이 심해지자, 생산거점을 한국으로 옮겨 상당 기간 필로폰을 일본에 공급했다. 이제 거점은 중국 등지로, 옮겼지만, EMS, SNS 등으로 손쉽게 마약을 손에 넣을 수 있는 환경이 됐다.


마약의 분류


마약은 천연계와 합성물질계로 불법과 합법 약물로 구분된다. 천연마약은 아편계와 코카계로 나뉘고 합성 마약은 페티딘계, 메타돈계 등으로, 마약을 마약으로 치료하기도 한다. 


마약은 신경안정(마비)과 각성(자극하거나) 효과를 가진다. 전자는 중추신경 억제하여 뇌를 마비시키는 수면제, 진정제, 진통제와 마취제, 알코올, 모르핀, 헤로인, 펜타닐 등으로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사람들이 사용한다. 불안이 마비되는 효과가 있어 항불안제로, 하지만 남용 때는 술에 취한 듯하며 간질 발작이 일어나기도, 후자는 뇌를 자극한다. ‘자극 추구’성향의 사람들이 남용하는 약물로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코카인, 엑스터시, 다이어트약으로 처방되는 각성제(펜터민, 디에타민), 카페인, 니코틴 등이다. 눈동자가 확대되고 예민해지며 심하면 급성 정신병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중독치료와 재활의 필요성, 강제치료 시스템, 약물 남용 연구소 설립


약을 끊는 건 쉽다. 안 하면 되니까, 하지만 그것을 유지하기가 어렵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라면 쉽게 이해할 것이다. 지은이는 한마디로 약을 끊는 일은 참는 게 아니라 하지 않았을 때의 즐거움을 찾는 것인데, 약을 끊었는데 계속 너무 힘들기만 하면 재발 위험이 크다는 순환 사이클이다. 오죽했으면 ‘피눈물을 흘려보지 않고는 약물 중독에서 회복될 수 없다’라는 말이 나왔을까, 자조 모임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기에 강제치료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중독은 질환의 특성상 남용자나 의존자가 자발적으로 치료받는 비율이 매우 낮아 강제치료가 필요하다. 강제치료는 일정 기간 치료에 전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몇 가지 전제조건이 따른다. 첫째, 우선 치료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선정, 치료와 수감 중 선택하도록 한다. 물론 집행유예나 가석방, 가종료 등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둘째, 강제치료 의뢰에 대한 고과 점수 부여, 표준화된 평가 방법의 개발이 요청된다. 객관적 평가로 치료 가능성이 있는 환자를 우선 치료하는 식이다. 3개월 이상 입원 치료와 순응적이지 않은 사람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이 따라야 한다. 정기적으로 약물 검사를 하고, 외래 진료를 명문화, 치료 명령제도와 약물 법원 제도의 도입, 검거 초기부터 치료와 연계한다. 이때 필요한 조직이 약물 남용 연구소다. 이곳을 통해 역학조사, 정책 개발, 치료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연구와 교육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료와 예방을 위한 시스템을 갖출 수 있기에.


강제치료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분명 있지만, 약물 남용으로부터 회복 과정에서 어떻게 인권침해의 소지를 없앨 것인지에 관한 세심한 연구가 필요하다. 강제치료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이로 인한 인권침해 소지 또한 제거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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