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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보고서
김진욱 지음 / 알에이치코리아(RHK) / 2025년 2월
평점 :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여러분이 재판관이라면?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장을 맡았던 지은이 김진욱 변호사는 판사와 대형로펌, 헌법재판소에서 10여 년 동안 연구관으로 “헌법”사건을 다뤘다. 그의 전작<공수처, 아무도 가지 않는 길>에서 헌법 제1조의 의미를 무겁게 그리고 뚜렷하게 밝힌 바 있다. 우리 삶 속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는 문장이 살아있고 효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대통령 탄핵의 심판관은 국민 여러분이라고 말하는 듯하다. 그는 2016년 박근혜 탄핵 재판을 지켜보면 “탄핵의 사유”를 눈여겨보고 이를 연구 주제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탄핵을 주제로 국내외에 논문을 발표하기도, 2020년 “대통령 탄핵 사유”를 주제로 박사학위 청구논문 집필 중 공수처장이 되면서, 중단했던 연구를 이번 탄핵 심판을 계기로 다시 시작했다고 한다. 지은이의 이 글은 국민 여러분 재판관이라면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그러기 위해서는 탄핵 혹은 파면 사유가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일종의 쟁점 보고서다.
이 책에서는 우리나라 대통령 탄핵제도가 미국의 그것을 계수, 채택한 것이어서 미국의 탄핵제도, 특히 대통령 탄핵소추[(230년 동안 5건 1868년 존슨, 1974년 닉슨, 1998년 클린턴, 2019년 트럼프 1(권력남용), 2차(내란 선동)] 경험과 한국도 2004년 노무현, 2016년 박근혜 탄핵 사유를 살펴보는 것이 유의미하다. 이를 바탕으로 한, 미의 탄핵 사유를 비교하면서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사건을 국민(재판관)에게 ‘대통령을 어떤 이유로 탄핵할 수 있는지, 또 파면할 수 있는지’ 중요 쟁점을 정리해서 보고하는 형식이다.
책 구성은 3부 8장 체재이며, 1부 ‘왜 탄핵인가?’, 탄핵이란 무엇인가(1장)에서는 우선 탄핵의 의미와 그 역사를 조선 시대 사간원의 관리 ‘탄핵’, 영미의 탄핵제도, 두 국가의 제도가 달리 만들어진 배경 등을 소개한다. 민주공화국과 탄핵(2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와 ‘미국 헌법상 대통령 탄핵의 의미와 절차를 살펴본다. 2부 ’미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을 당했나(3장~6장까지)에서는 4명의 대통령의 탄핵 사유를 본다. 3부 한국 대통령들은 왜 탄핵을 당했나(7장~8장), 노무현, 박근혜까지 톺아본다.
미국의 대통령 탄핵제도와 사유
탄핵은 대통령 자신은 물론이고 그 측근들의 잘못에 대해서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을 묻기 위해 만들어진 형사절차다. 탄핵 사유는 ‘중대한 범죄와 비행’이다. ‘반역’ ‘뇌물’과 같은 중대한 범죄와 이와 같은 급으로 여길 수 있는 범죄뿐만 범죄가 성립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을 더는 대통령직에 둘 수 없을 만한 비행도 포함한다는 것인데, 이는 엄격하게 범죄구성요건을 갖춰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대통령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비행으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을 끼치거나 위협하는 헌정질서 위반 그 자체가 중요한 탄핵 이유이기에 그렇다. 지은이가 인용한 “미국 의회 사무국보고서”에서도 미국의 탄핵제도는 연방헌법에 따른 체제 유지(헌정)가 주된 목적이라고 했고, 대통령 같은 권력자가 자행하는 ‘권리남용’에 대한 대응책으로 마련된 것임을 강조했다(책 85쪽)
트럼프 2차 탄핵, 내란 선동
트럼프 2차 탄핵(내란 선동)은 미 대선 결과에 불복, 민주당이 엄청난 선거 사기를 범했다며 트럼프는 트위터(현재 X) 메시지를 통해 내년(2016) 1.6. 큰 저항이 있을 것이다. 참석하라, 저항은 거칠 것이라고 선동, 미 하원의 탄핵 사유는 “내란 선동”했다는 단 1개다. 사실상 트럼프 임기 만료 후에 민간인 신분이 된 트럼프에 대한 탄핵은 의미 없음으로라는 이유로 무죄가 된 셈(상원에서 대통령 파면이 되려면 67명의 상원의원이 찬성해야 하는데, 유죄 57표, 무죄 43표로 부결), 공화당 상원의원 7명이 민주당에 동참 유죄표를 던졌고, 무죄표를 던진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가 민간인이라서 아무런 의미가 없기에 무죄 즉 반대표를 던진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다. 어쨌든 트럼프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와 비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컸고, 대국민 여론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8%가 트럼프가 유죄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무현 탄핵에서 본 대통령 탄핵, 파면에 있어 중대성 문제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이나 청와대 수석의 발언에 대해 3가지의 헌법위반(헌법수호 의무 위반과 헌법 제72조 위반) 또는 법률위반(공직선거법상 선거 중립의무 위반)을 인정했지만, 이런 위반은 대통령을 파면할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중대한” 사유가 아니다. 헌재는 대통령 임기 중 파면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위반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는 미국 대통령 탄핵 사유의 ‘중대한 범죄와 비행’과 같은 맥락으로 해석한다. 중대성은 헌법수호관점에서 중대해야 하고 국민의 신임 배반의 관점에서 중요해야 한다.
박근혜 탄핵 사유, 헌법과 법률위반
헌법재판소는 1) 공익실현 의무 위반, 2)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 침해, 3) 국가공무원법상 비밀엄수의무 위반의 3가지를 대통령의 헌법위반 또는 법률위반으로 인정했다. 첫째, 최순실의 국정농단 허용에 따라 국민주권주의, 대의민주주의 본질을 훼손, 비선 인치주의를 행하여 법치주의 위반이라는 국회의 주장을 헌법 제7조 1항의 대통령이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 행위를 하지 않고 극히 일부 사람을 위한 봉사자처럼 행위를 하여 ‘공익실현 의무’ 위반이라고 약하게 인정,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대의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행위로 대통령의 공익실현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다고 인정, 노무현의 탄핵 사건의 판단 틀을 그대로 유지했다. 헌법수호관점과 국민의 신임 배반의 관점에서 “중대해야 한다”라고,
자, 이제 판결의 시간이 다가온다. 국민(재판관) 여러분, 어떤 결정을 내리려 하시나요?, 2024.12.3. 밤에 대통령이 발동한 비상계엄은 헌법 질서를 어지럽혔나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나요. 이 모두 중대하게, ‘중대한 범죄와 비행’인가의 판단이 기본이 될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