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의 역사 - 중세부터 현재까지 혼자의 시간을 지키려는 노력들
데이비드 빈센트 지음, 안진이 옮김 / 더퀘스트 / 2025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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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프라이버시의 짧은 역사


데이비드 빈센트의 <사생활의 역사>:중세부터 현재까지 혼자의 시간을 지키려는 노력(부제)은 14세기의 사생활 침해소송에서 코로나 19 팬더믹까지 역사 속에서 프라이버시가 공사영역에 걸쳐 개인과 국가의 관계 변화와 중세 이후 변화해온 프라이버시의 개념, 팬데믹 이후 사회 변화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공간적으로 집과 울타리, 프라이버시는 울타리로 경계를 알리고 안전을 보장할 뿐 아니라 소유와 은둔이다. 19세기에 ‘가족’은 프라이버시를 실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억제하는 역할을 했다. 개인은 결혼하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가족은 신앙생활의 기본 단위로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다. 부유한 사람들은 도서실, 옷방 그리고 자물쇠가 달린 욕실과 화장실까지 갖추게 되면서 사람이 북적대는 집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덜어냈지만, 대중매체의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프라이버시 개념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적 맥락에서 규정됐다. 그러나 ‘혼자 있을 권리’를 선언하는 순간, 개인이건 사회이건 개인의 사적 영역을 침범하는 적으로 바뀐 것이다. 은둔과 자유가 아닌 고립을 뜻하기도 한다. 프라이버시가 갖는 이중성과 복잡, 복합성이란 의미에서 간단히 정리하기 어렵다. 지은이는 역사적 맥락에서 제러미 벤담, 조지 오웰이 간접적으로 언급했던 프라이버시의 균형이 관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책은 5장 구성이며, 연대기 순으로 1장은 ‘혼자 있을 권리의 시작, 중세 시대’, 14세기의 사생활 침해소송에서 시작, 사적인 공간의 탄생, 혼자 하는 기도와 혼자 쓰는 일기 등 집단 구성원으로서 개인은 끊임없이 사적 관계의 내밀한 관계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톺아본다. 2장은 군중 속에서 나를 지키다라는 제목으로 익명성, 결혼 이후 개인의 사생활, 혼자 있는 시간과 읽는 행위, 문해력이 높아지면서 글을 쓸 수 있게 되자 생긴 현상들, 편지가 가져온 사적인 소통의 혁명을, 3장은 19세기의 풍요가 불러온 감시자들, 대도시 속 사생활의 기술, 일상탈출, 건축, 전화와 편지의 프라이버시 등, 4장에서는 전쟁이 개인의 사생활에 끼친 영향, 국가의 개인 사찰이 시작되다. 5장, 조지 오웰, 스노든, 다음은, 국가는 개인이 감시자인가 보호자인가, 재산권으로서 프라이버시 등을 다룬다.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법률 등


프라이버시의 개념은 많지만 확정된 결론은 없다. 이의 역사는 소음과 침묵의 기이한 혼합물이기도 하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현대사회의 위협을 두고 논쟁은 코로나 19 팬데믹 기에 이르러 재인식되기에 이르렀다. 현대 국가 헌법에 규정된 프라이버시권이란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우리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18조), 물론 종교나 사상의 자유 또한 개인의 고유한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법령이 25개에 이른다) 제1조 목적은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이라 하여, 국가가 공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영역 보호를 보장한 것이다. 






국가는 개인의 감사자인가, 보호자인가


1970년대 OECD의 중요문서는 개인 데이터의 수집 및 사용과 관련해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조사 및 입법 활동이 강화된 시기라고 설명한다. 19세기 근대성의 뚜렷한 특징은 사적 영역을 존중하는 것으로 국민을 감시하지 않으며 가정의 신성함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 지금은 세계 어디서든 형식적이든 실질적이든 국경, 정권과 무관하게 사생활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간다. 사생활 보호 인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유는 첫째로 프라이버시가 일종의 인권이라서 언론의 자유와 같은 가치와 충돌하면 프라이버시의 힘은 공시적으로 인정받는다. 둘째는 디지털혁명이다. 이전의 기술혁명에서도 각자의 방식으로 개인정보 관리를 국제화했다는 점에서는 유사성이 있었지만 그런 발전만으로 단일하고 포괄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충분하지 않았지만, 데이터 보호라는 개념과 관련해서는 일괄적 조치하기가 쉬웠다는 점이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프라이버시 보장, 개인의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제는 범죄의 계획이나 실행될 것 같다는 이유로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면 이 원칙은 무너진다. 


마치, 15세기 이후 문해력의 확산과 함께 주요한 소통수단이었던 편지와 전신(전보) 그리고 감시가 어떻게 대항 관계를 유지하는가 하는 점이다. SNS(소셜네크워크서비스), 이메일, 핸드폰 등 소셜미디어에 접속하는 것은 사적인 대화에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처럼 사용자에게는 불안감을 준다. 국가는 개인의 감시자이면서 보호자이기도 하다. 때와 장소에 따라서 말이다. 


재산권으로서 프라이버시


개인적 만족과 공익, 양극단에 서 있기에 대니얼 솔로브(조지워싱턴대학)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반드시 사회를 희생시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일의 가치는 사회적 이익에 바탕을 두고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지나치게 강조한 탓에 프라이버시에 관한 합리적 기대를 정의하기는 더욱 어려워졌다. 감시는 프라이버시를 파괴하기보다 교환되는 정보의 의미를 잘못 해석학 왜곡하는 쪽에 가깝다. 친밀한 형태의 긍정적 프라이버시와 황량한 고립의 부정적 프라이버시를 구분하는 것이 의미 있는 것이다. 




프라이버시, 개인의 사생활은 어디까지 국가가 보호해야 하는지, 또 자신의 프라이버시를 철저하게 보호한 나머지 다른 사람과 의미 있는 접촉을 일체 하지 못한다면, 친밀한 프라이버시를 이해하지 못한다. 프라이버시에 관한 짧은 역사의 결론은 “균형”이다. 동전의 양면처럼 프라이버시에도 음과 양이 존재함을 인식하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게 이 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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