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교육트렌드 2025 - 한국 교육을 움직이는 20가지 키워드
교육트렌드2025 집필팀 지음 / 에듀니티 / 202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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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대한민국 교육 트렌드 2025


이 책은 한국 교육을 움직이는 20가지의 교육키워드를 20명의 집필진이 모여 만든 책이다. 대학교수, 국책연구기관, 국회의원 등, 연구현장과 정책을 다루는 이들이 2025의 한국 교육 트렌드를 다양한 각도와 관점으로 엮는 논쟁적인 자료집이다. 여전히 혼돈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한국 교육시스템을 보여준다.


책 구성은 4부이며, 이 자료의 전체의 서론 부분인 1부에서는 통계와 정책을 바탕으로 2024년 한국 교육을 되돌아본다. 통계는 초, 중등, 고등교육까지 주요 통계가 담고 있다. 학업중단 학생 증가와 지방대 위기, 명예퇴직 교원 증가 등 한국 교육시스템의 얼개를, 그리고 정책은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늘봄,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등 여전히 논쟁의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2부 역시 꽤 첨예하게 견해가 엇갈리거나 대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오늘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을 학교문화와 교육공동체 회복의 실마리로써 학부모, 공존의 교실을 위한 다문화 교육의 오늘과 내일, 그리고 교육계의 화두, 교사의 교(육)권과 학생 인권 논란이 그것이다. 3부는 2025년 한국 교육의 변화와 전망으로 유보통합은 실현 가능한가, 여전히 혼란 속에서 좌표를 상실한 듯 보여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과서, 고교학점제, 의대 입학 정원,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교육자치 제도와 교육감 선거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등이다. 그리고 4부는 이 자료에 실린 내용을 총괄하는 논쟁과 담론이 실려있다. 대학의 위기, 인구소멸 국가, 저출산 정책과 교육의 미래는?


14개의 글과 5개의 논쟁과 담론, 여기에 실린 글들은 이른바 교육트렌드로 한국 교육시스템의 부분을 입체적으로 톺아보면서 각각의 문제를 살펴보는 완결 혹은 독립된 글 모음이다. 



교육계의 화두,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 논란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했다. 서이초 교사의 죽음, 이를 교권과 학생 인권 대립으로 보는 시각은 경계해야 한다. 위 표제의 글을 쓴 이장원(교사노조 사무총장, 평생 교사노조 위원장, 교사노조 정책연구원장)의 글을 우선 보자. 


교사의 교육할 권리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제기된 문제이다. 교권 5법 개정(정상적인 학생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교사의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됐을 때 교육감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규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이후, 2024.7. 현재 학교 현장에는 큰 변화는 없다고 평가했다.




교사의 교육할 권리가 무력화된 계기는 1995.5.31. 김영삼 정부의 5?31 교육개혁을 계기로 공교육에 경쟁 위주의 시장 원리를 도입한 것이 골자다. 기존의 교육법은 교육 삼주체(학생과 학부모, 교사)을 동등한 교육당사자로 규정해 학교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됐지만, 이 3자 구도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수요자로 교사는 교육서비스 공급자로 변화했다. 


이장원은 아주 중요한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데, “학생 인권 보장 맥락의 체벌 금지 입법화와 학생 지도 대안 입법 부재다. 학생의 권리는 확대하면서 교사의 교육할 권리 보호는 내버려 둔 대표적인 사례로 학생체벌 금지 입법을 들 수 있다. 많은 사람이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체벌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말이다. 





즉, 서이초 교사 자살 사건이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사들의 교권은 급격하게 추락했으며 공교육이 붕괴했다는 보수교육계 쪽의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이종원은 학생인권조례와 교권침해 상관관계는 별로 없음. 즉, 층위나 위계 혹은 결이 다른 내용의 것을 기계적으로 가져다 붙이는 견강부회라는 것이다. 2023년 7월 학생인권조례는 17개 시도 중 7곳에서 시행 중이며, 이 조례가 없는 지역 간의 교권침해 발생 현황에 크게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됐다고 한다. 2013년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전북은 교권침해 건수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설명한 것인지.


수업 방해배제권에 관한 찬반의 견해, 이종원은 수업 방해 학생의 분리와 폭력행사 학생에 대한 물리적 제제 허용은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호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편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라며, 미국 루이지애나주, 핀란드 등의 제도를 소개하면서 보편성을 강조한다. 한편 반대견해를 주장, 인권침해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아동·청소년인권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2024.7.19. 아동복지법 개정 반대성명서에 ”학생 행위에 대한 물리적 제지를 합법화하는 조항의 경우에는 교사의 권한을 과도하게 확대하여 학생의 신체 자유와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다는 조항도 학생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 “라는 등의 이유로 수업 방해 학생 분리제도 법제화와 폭력행사 학생 물리적 제제 허용 법제화에 반대했다. 


이 밖에도 고교학점제는 2025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대학의 무전공입학(전공 자율선택제)의 대폭 확대가 예정됐다. 의대 정원확대와 무전공입학이 가져올 파장 또한 눈여겨 봐야 할 대목이다. 이 제도들이 고등학교 교육 현장을 어떻게 바꿔놓을 것인가?,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지속 가능할 것인가 등 꽤 흥미로운 내용을 다루고 있다. 





지방 교육재정교부금 문제도 갑론을박으로 인구감소 위기에 있는 시?도에서는 학교폐쇄, 순회교사제 등도 이슈다. 아우로 교육자치와 교육감 선거 또한 지나칠 수 없는 대목인데, ”시?도지사 러닝메이트“ 등의 제도 개선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실 지방선거에서는 ”교육감“이 누구든 별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예를 참고해볼 필요가 있다. 1948년 도도부현(한국의 시·도) 교육장 직선제를 한 차례 시행한 후, 직선제를 폐지했다. 이 책에서 다룬 주요 내용 20가지를 보는 시각도 다양하고 논쟁점이나 견해 또한 다각적이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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