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당정치 정치연구총서 9
이정진 지음 / 버니온더문 / 2024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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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정당정치- 지구당 부활 논란을 중심으로-


지은이 이정진은 국회입법조사처 조사연구관으로 일하는 한국 정치 전공을 한 연구자다. 2007년부터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당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 이 책은 고려대학교 정치연구총서 09로 발간된 것이며 2017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연구서이다. 책은 3장으로 구성됐고, 1장 정당이란 무엇인지 정의와 당원과 유권자, 한국의 정당을 소개한다. 그 내용 중에는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는데, 당시 조직장악력과 인지도가 높았던 이인제 후보를 제치고 노무현 후보가 대선 후보자로, 경선 과정과 결과 모두 국민의 관심을 모아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기까지의 흐름을 소개하고 있다. 2장에서는 정당과 정당법을 다루는데 정당법은 정당 활동을 어떻게 제한하는가를, 3장은 본론으로 지구당, 왜 필요한가를 논한다. 지구당이란 무엇이며, 왜 폐지됐고, 이후 정당 활동의 실제, 지구당 논의 부활 등을 다룬다. 


지구당의 폐지, 배경과 논쟁 그리고 부활론까지 


2004년 지구당 정치의 방만함과 지구당 위원장의 사유화 등의 정치적 비효율성과 운영유지에 고비용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이는 1987년 이후 민주화운동의 사회적 흐름이 1997년 IMF의 구제 금융지원과 함께 자본주의 경제질서를 신자유주의로 개편되면서 사회에서 우선 가치가 효율화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지구당은 “고비용 저효율”제도로 개편 대상이 되는데, 국회에서 논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진행돼 존치와 폐지의 논란은 있었지만, 정당정치의 기초가 되는 지구당의 역할론에 대한 정치(精緻)한 논의와 검토 없이 진행되는 바람에, 지구당 재건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 책은 한국의 정당정치와 선진국 특히 유럽의 국가의 정당정치의 흐름(경향, 당원 수, 정당법 등)을 소개하는 한편 이를 한국의 그것과 비교하여,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정당법(헌법 제8조 제2항에 명시된 국민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는 정하고 있어)에서 정당은 수도를 포함한 시, 도 5곳에 각각 당원 수 1,000명이 있어야만 등록할 수 있다고 정해두고 있다(정당법 제4조).


한국에만 있는 정당법, "비민주적인 법" 개정해야 


한나라당을 제외하고는 10년 이상 유지된 당명이 없다. 미국처럼 민주/공화, 영국처럼 노동/보수처럼, 100년도 넘게 같은 당명을 사용하는 정당, 한국처럼 여, 야 모두 수시로 당명이 바뀌는 바람에 우선 양대 더불어 민주/국민의 힘과 정의당, 진보당 정도는 국민이 기억한다. 실제 한국에 있는 정당은 50여 개, 이름도 생소하다. 그런데 이들 정당 모두가 위에 적은 정당 등록 요건을 갖춰야 한다면 한 개 당이 적어도 5,000명의 최소당원이 있어야 하니 25만 명이 필요하다. 영국의 노동당이 48만 명 정도다 한때 500만 명이나 된 적도 있었으니, 말을 다 한 셈이지 않겠는가, 


그런데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은 정당 지원에 관한 법의 성격을 지니고 있지, 정당의 자격과 요건, 지원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정해두지 않는다.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다분하기에 그렇다. 공무원이나 교사 등의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가 하는 문제 제기(헌법소원에서 공무원 등의 중립 원칙에 따라 정당 가입을 막고 있다)도 여전하다. 


지역정당도 만들 수 없다. 2021.11. 이후 3차례 걸친 헌법 제8조 제2항이 위헌임을 판단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지역정당네트워크는 은평민들레당,과천시민정치당,진주같이,직접행동영등포당, 노동정치사람, 익산like포럼, 직접민주주의마을공화국 전국민회 등이 있다. 일본 등, 외국의 사례를 들면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빠진 사회라고...


지구당, 왜 필요한가? 


아무튼 한나라당 돈봉투사건으로 불붙은 지구당 폐지론은 2004년 정당법 개정으로 지구당이 없어지고 시, 도당만 존재하게 됐다. 지구당이 해왔던 당원 교육이며, 지역 민원창구, 당원의 관리 등을 시,도당이 모두 떠 안아야 했다. 경기도의 경우는 50개 지구당이 사라지고 이 업무가 도당으로 이관됐지만, 현실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아니 불가능이다. 현재는 당원협의회(국민의 힘이 사용하는 명칭)나 지역위원회(더불어민주, 정의, 진보 등이 사용하는 명칭)는 253개 국회의원 선거구에 모두 두고 있다. 지구당과 다른 것은 유급사무직원을 둘 수 없고, 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는 점인데, 이런 형식 요건 또한 비판을 대상이 된다. 사무실에서 모여 회의를 하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나, 카페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면 괜찮다는 논리다. 지방의원들이 모여서 합동사무소를 내고 그곳에서 회의 모이는 편법을 유도하는 행위다. 결과적으로는 말이다. 


지구당의 폐지는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화 강화라는 측면에서 추진됐으나, 정당활동의 위축을 불러왔다. 위에서 본 것처럼 사무실 설치를 단속하는 것은 현역의원과 정치 신인간의 불평등, 지역구 후원회 사무실을 사용할 수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하여 원외 당원협의회 혹은 지역위원장들은 지역민과의 소통과 홍보의 어려움이 있다. 당원참여 정치구조가 깨진 것이고, 현역 국회의원 프리미엄이라는 불공정, 불평등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지구당의 순기능은 전혀 없는 것일까?, 지구당 폐지 20년 동안, 글쎄다, 지구당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지역구에서는 전혀 달라진 게 없는데 말이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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