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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가족신탁 이론과 실무 - 현명한 자산승계와 기업승계를 위한
오영표 지음 / 조세통람 / 2023년 10월
평점 :
구판절판
가족 신탁 이론과 실무의 세계로
성년후견인 제도는 귀에 익지만, 가족 신탁이란 개념은 생소하다. 한 때, 연대보증을 잘못 섰다가 난데없이 벼락을 맞은 사람들, TV에 자주 나오는 유명연예인은 그의 수입관리를 했던 형과 소송 중인데 아버지까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형의 편을 들었다. 눈살을 찌푸릴만한 일이지만, 어쩌겠는가 이런 일은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라도 생길 수 있는 일이니 말이다.
이 책(지은이 변호사 오영표)은 초판 이후 3년 동안의 제도 변화 등을 반영한 개정판을 내놓았다. 가족 신탁 상품과 서비스를 위한 신탁 세금 제도 정비로 시장에서는 세제 인프라가 1단계로 구축됐음을 의미한다. 또, 민법의 유류분제도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입법 제안이 있었는데, 형제간의 유류분 폐지를 골자로 해다. 피상속인이 미리 상속권을 상실시키거나 유언으로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는 상속권상실제도 도입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공익활동을 위한 가족 신탁의 수요도 많아졌다는 점 등이 그간의 변화다. 지은이가 이 분야에서 관심을 갖게된 이유는 그의 박사학위논문을 주제와의 관련성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신탁'제도가 꽤 낯설다. 외국에서 처럼, 장애인을 둔 부모가 홀로 남게 될 자녀를 위해 재산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자녀가 궁핍함이 없도록 경제적 지원을 해결 든든한 곳이 필요하다. 이 뿐이겠는가, 일본에서는 반려동물에게 상속을, 재산을 물려줄 자식들이 있든 없든 특정 반려동물이 죽을 때까지 죽고 나면 반려동물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단체로 남은 재산이 가도록 하는 제도도...
예전 같으면, 아무런 유언 없이 부모가 돌아가시면 공동상속을 하고, 거기서 장남이 가져가거나 부모 중 한쪽이 살아있으면 그쪽으로 상속을 하거나, 아예, 균등하게 배분하거나 한다. 이른바 사후처리, 여전히 가부장질서가 존재하는 곳에서는 제사를 누가 모시는가, 등등. 물 위는 고요하지만, 물밑에서는 소용돌이가 일 정도다. 애초 이 책은 일반 교양서로 나온 게 아니라 전문가 그룹(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노무사 등)을 대상으로 쓰인 것이다.
자산가라는 표현이 재산이 엄청나게 많을 듯 보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무튼, 최근 경향은 공익활동을 가족 신탁을 통해서 한다는 점이다. 이 책은 후견, 법정후견 신탁, 증여안심신탁, 가족기업의 승계와 신탁 등을 다루고 있다. 물론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우선 관심 대상인 장애인부양신탁과 공공신탁에 관해서 보자.
장애인부양신탁이란 게 있네
1999.1.1. 시행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장애인의 재활과 복지 증진을 위해 ‘장애인부양신탁’을 도입했다. 최대 5억까지 증여세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음으로써 홀로서기자금 마련에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신탁 자체에 세제 혜택을 주는 유일한 상품. 현재 중증장애인에 한정하여 의료비, 간병인 비용과 특수교육비 용도로 원금인출이 가능하고, 생활비 용도로 최대 월 150만 원까지 원금인출이 가능하다. 장애인 신탁은 장애인의 재산이 증가하는 것으로 정부의 장애인 지원 혜택이 줄어들거나 없어질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또한, 타익 신탁형 장애인부양신탁도 가능하다.
공익신탁이란게 뭐야?
공익법인의 설립절차의 복잡함과 운영상의 어려움을 해결하여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제도다. 공익사업은 학문, 과학기술, 문화, 예술의 증진을 목적하는 사업을 비롯하여 장애인, 노인, 아동, 청소년, 13개 항목과 포괄적 규정을 두고 있다. 이에 해당하면 공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공익신탁에서는 수익자가 없기에 공익신탁의 이익을 얻는 채권적 급부 수령권만 가질 뿐이다.
신탁 운영은 국채, 지방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채의 응모, 인수 또는 매입, 국채나 그 밖의 위에서 말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는 대부, 은행예금 또는 우체국예금에 한정된다는 점을 기억해두자. 공익신탁재산을 투자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신탁재산에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아야 할 것들 구박사(구글). 네박사(네이버) 등 포털에 키워드를 입력하면 무궁한 자료가 쏟아져 나온다. 결혼하는 자녀에게 부모 명의로 들어온 축의금을 집 장만 자금으로 건네주면 증여, 그런데 증여가 되지 않는 방법도 있다. 여러 가지 사례와 변수가 있으니, 우선 이 책을 통해 기본을 익혀두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