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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 - 그 재판이 역사가 된 이유! 고대부터 현대까지 세기의 재판으로 알아보는 흥미진진한 법과 세계사
장보람 지음 / 팜파스 / 2023년 9월
평점 :
그 재판이 역사가 된 이유
이 책<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세기의 재판 이야기>은 지은이 정보람 변호사가 재판이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기원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재판이 어떻게 기존의 사고를 바꾸는 계기가 됐고, 재판이란 제도를 통해 국가나 사회가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는지를 알려준다.
고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재판이 있었는데, 왜 어떤 재판은 역사가 됐는지를 지은이는 청소년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해준다. 법과 사회, 그리고 이데올로기, 철학, 인권, 성, 인간의 존엄에 관하여 말이다.
이 책에서 다룬 재판은 12개다. 재판의 배경은 기원전 고대 노예제, 민주정, 다수결의 원칙이 작동하던 시대에 “민주주의 시민 불복종”의 함의를 끌어내어 19세기 윌든의 시민볼복종, 전쟁의 책임, 인종과 성차별, 성희롱, 낙태, 미란다원칙 등 민주주의와 인권이다.
소크라테스의 청년선동죄에서 세일럼의 마녀재판까지
신의 질서가 지배했던 중세에서 근세로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종교와 인권에 관한 것과 현대로 들어오면서 인종(유대인 혐오 등이 바탕에 깔린 재판들, 우선 16세기 토머스 모어 재판(1535년)에서는 오늘날 헌법상 기본권과 양심선언을 읽어낸다.
또 유명한 마녀재판으로 수많은 여성이 마녀로 몰려 모진 고문 속에 마녀라고 자백하든 그렇지 않든 일단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재판, 진짜 마녀는 존재하지 않았다. 민중 속에서 뛰어난 여성 지도자가 공동체에 혁신과 지식을 전파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체제 유지 수단에 종교의 권위에 기대려는 세력과 종교의 이해관계에 맞아떨어진 데 불과했던 것인데, 여기서 지은이는 17세기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년)에서 군중심리와 잊힐 권리를 읽어낸다.
재판받을 권리, 여론의 힘으로 잘못된 재판을 바로 잡은 유명한 드레퓌스의 재판(1894년)에서 지은이는 언론인의 항거와 재심 절차를 함의를 읽어낸다.
현대 사회의 재판
세계 2차대전의 전범, 독일(뉘른베르크)과 일본(도쿄)에서 국제전범재판이 열리는데, 여기서 중요한 역사에 관한 판단과 정의를 고민한다. 추악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법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해준다. 전쟁의 책임을 추궁했던 독일은 10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나치를 쫓고 재판정에 세운다. 일본은 이른바 헌법 제9조에 전쟁 포기선언을 담은 “평화헌법”을 제정한다. 하지만, 역사는 늘 바람직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는다. 일본은 줄곧 9조 개정을 국군을 둘 수 있는,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로 바꾸려 하지만, 국민은 전쟁의 참혹함을 알기에 헌법 개정을 한사코 반대한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의 원폭 투하의 학습효과를 기억한다.
미국의 유명한 버스보이콧 사건, 인종차별의 견고한 바위에 달걀을 던지다.
미국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시에서 1955년 일어난 사건, 같은 시는 조례로 흑백인이 시내버스 이용을 규율했다. 좌석 37개 중 앞쪽의 10개는 백인전용, 중간 17개는 공용, 뒤쪽 10개는 흑인 전용으로, 로자 파크스는 중간에 앉아있었는데, 여기에도 백인 우선주의가 적용, 백인이 오면 자리를 비켜줘야 하는 질서를 그녀는 무시했다. 결국, 재판을 받게 돼, 벌금형이. 이때부터 인종차별과 흑인 인권운동이…. 몽고메리시의 조례가 폐지되고 시내버스에서 흑백차별은 없어졌지만, 여전히 흑인의 침묵과 순종을 먹이 삼아 덩치를 키우는 차별은 1960년대 유명한 마틴 루서 킹 목사나 맬컴 엑스, 나중에는 복싱선수 무하마드 알리까지 나서게 되고,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을 권리가 있고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을 묵비권.
이른바 미란다 선언으로 알려진 미란다재판(1966년), 미란다 원칙과 증거 능력, 법에서는 결과가 능사가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고의 전환, 즉 패러다임의 바꾼 역사적 판결이다. TV 형사물에서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사 어쩌고저쩌고하는 말이 미란다고지다. 이를 어기면, 범인을 풀어줘야 하기도. 이는 무죄 추정 원칙의 또 다른 얼굴이다.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도 통한다. 어떤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마구 다뤄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사람으로서 정중하게 법 집행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구분해야 한다는 사고가 생기게 된 것이다.
낙태는 인권인가? 윤리, 종교논쟁과 과학의 치열한 싸움
제인 로의 재판(1970년), 낙태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설명한다. 종교계에서는 여전히 낙태를 금지한다. 과학은 산모의 목숨이 위태로울 때는 우선 산모를 살리기 위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이런 논란 속에 미국 연방대법원은 헌법에서 말하는 사람에 태아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고, 민, 형사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만 태아를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고 했다.
이 재판이 중요했던 이유는 낙태를 법률적으로만 판단했던 것이 아니라 윤리, 종교, 생물학, 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했던 재판이어서다. 낙태가 왜 끊임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키는가, 바로 엄마 배 속에 있는 태아의 생명과 관련되기에 그렇다. 이런 기본권의 충돌을 이익형량의 법칙에 따라 해결한다. 연방대법원은 여성의 사생활권 보호와 태아의 생명권을 같이 보호하는 방법을 찾았는데, 임신을 3단계로 구분하여 낙태를 허용한 것이다. 임신 3개월 동안은 낙태의 자유가, 4개월째부터는 임신 여성의 건강 보호를 위해 낙태를 일부 규제, 임신 7개월부터 9개월까지는 태아가 모체 밖에서도 생존할 수 있기에 이른바 유명한 한명회 같은 인물이 칠삭둥이였다.
그 밖에 미국의 대통령이 물러날 정도가 된 워터게이트 재판(1974), 부정한 권력은 시민이 심판한다. 즉, 대통령 탄핵과 헌법재판소에 관해서 설명한다. 법이 허락하는 죽음, 즉 인간답게 죽을 권리 존엄사에 관한 재판이다. 환경권과 손해배상을 다룬 영화 “에린 브로코비치 사건”(1996년), 그리고 30여 년 전부터 인식되기 시작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재판정으로 가져온 벌링턴산업 재판(1998년), 성희롱과 성차별을 다룬다.
우리 사회의 쟁점이 망라된 듯한 느낌이다. 언론의 자유, 민주주의와 시민 불복종, 촛볼항쟁으로 이어지는 것들, 환경소송, 성희롱과 성차별, 인종차별, 법 집행에서 절차 등이 그렇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