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
윤화영 지음 / 성안당 / 2022년 6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자유민주주의를 이야기하면서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이야기

 

인권을 이야기하면서 '인권'을 약자의 권리하고 말하거나 자유민주주의가 유일한 것이라는 생각들이 눈에 띈다.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이라는 부제가 흥미롭다. 꽤 많은 생각하게 하는, 도입부, 자유민주주의란 개념을 비롯, 전통적 윤리와 사고(전통적이라는 말보다 오래동안 사회를 지배해 온이란 표현이 걸맞게 여겨진다), 사회주의 윤리 체계... 3자 비교가 가능한 걸까라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꽤 흥미로운 문제의식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 책은 윤리와 한국사회의 진단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3장에 걸쳐서 각 장에서 서구적 가치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즉 자본주의를 토머스 홉스의 계약론과 존 로크의 계약론과 자유와 평등 그리고 인권에 관해서 말한다(2장). 이어 유교 중심의 전통적 윤리와 사고에서는 김태길의 논의를 중심으로, 전통적 사고방식의 긍정적 사회로의 지향을 언급한다(3장), 또 사회주의적 가치관과 행동양식에서는 카를 마르크스, 소련과 그 붕괴, 마르크스주의의 실패, 그리고 수단으로서 민주투사라는 자극적인 내용도 들어있다. 

 

지은이는 이 책에서 한국이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가 전통적인 봉건 윤리체계나 공산주의 체계보다 우수함을 말하려 한다고 했다. 우리 사회가 혼란스러운 것은 전통적 윤리체계나 공산주의 체계가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며,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에 이해도 부족한 점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결론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를 더 잘 받아들이게 되면 다른 윤리체계에서 추구하던 좋은 가치들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더 잘 받아들인다는 말은 자유민주주의?자본주의의 문화와 윤리를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런 연유로 이 책에서 "윤리체계"라는 말을 쓴다. 대저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전통적인 봉건 윤리체계, 공산주의 체계와의 우열을 따지는 이유가 뭘까?, 이 책은 자유민주주의 관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입장들도 다루면서 자유민주주의 장점을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세 개의 윤리체계의 비교를 시도했다. 지은이는 응용윤리학, 윤리학, 정치철학을 공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를 자유주의+민주주의로 규정하면 모순적인 결합

 

자유민주주의를 편의상 자유주의+민주주의로 규정한다면 이는 모순적인 결합이다(샹달무페<좌파포퓰리즘을 위하여> 이승원 옮김, 문학세계사, 2019),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일치하지 않으며, 때로는 대립하는 이념이다. 자유주의는 사회를 개인으로 분할하고, 이를 바탕으로 모든 인간의 권리, 추상적인 권리를 포함하여 옹호한다. 민주주의는 일정한 정치적 경계 안에 있는 인민 주권을 지향한다. 자유주의가 권력들 사이의 분리와 상호견제를, 민주주의는 인민의 결속과 권력의 집중을 각각 추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민주주의 안에 자유가 포함돼있다는 주장 또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없는 민주주의(프랑스 혁명 이후 '공포정치'=인민에 의한 독재), 또 민주주의 없는 자유주의 역시 존재하는데, 이는 하층민 여성의 투표권을 배제한 19세기 유럽도 아주 자유주의적이었다. 

또한 우리 사회를, 너무나도 빈번하게 계급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고 말한다. 즉, 흑백논리에 젖어있다고 봤다. 지은이는 이 책을 아 이글은 자본가 편이라고 예단하지 말라고 한다. 그리고 이런 판단을 내릴 때는 그 기준이 정당한지를 먼저 생각해보라고. 이른바 똘레랑스의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아무튼 이 책은 논쟁을 촉발할지도 모르겠다. 아주 오래되고도 지루한 논쟁,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관한 생각들….하지만,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를 완성 혹은 종결체로서 봐서도 안 되며, 민주주의의 민주화[최장집<민주주의의 민주화>(후마니타스, 2007)에서 사용, 프랑스 정치철학자 에티엔 발리바르의 말을 인용, 책의 제목으로 썼다]

 

우리 사회는 인권과잉이다? - 인권을 약자의 권리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

 

지은이는 자유민주주의에서 보장해야 할 가장 기본적 권리들, 예를 들어 언론의 자유 같은 것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 이에 덧붙여 차후 이런 권리들에 대한 개념 정리부터 시작해서 불필요한 권리 과잉을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적고 있다(98쪽). 인권을 약자의 권리라는 인식, 즉 평등한 사람들이라기보다 노동자들은 더 많은 권리를 누리는 존재가 된다. 사회를 약자와 강자, 남성과 여성, 사용자와 노동자 등으로 나누고 약자에 노동자, 여성, 장애인을 넣으면서 그들의 권익 보호를 인권이라는 말로 포장하는 한국식 인권개념은 마르크스의 강자와 약자의 구분을 받아들이면서 그가 반대했던 자유민주주의 인권개념을 왜곡하고 있다(99쪽).

 

지은이가 생각하는 인권이란 계약론이란 사고 과정과 뗄 수 없는 개념인데, 이 과정을 무시한 채, 인권을 확장한다면 인권 과잉이 일어나기 쉬운 것이다. 그래서 인권이라고 지정할 수 있는 개념들은 홉스와 로크가 제시한 자유, 신분적 평등, 안전의 확보, 생명, 재산 등 그 수가 많지 않다고 봤다. 인권으로 주장하려면 설득력 있는 계약론을 제시할 수도 있다. 계약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설득력 있는 논리다. 

지은이의 논리 전개는 뭔가 어색하다. 인권이란 이름으로 특정 계층에게는 더 많은 권리를 부여하고 다른 계층은 손해를 보도록 강요한다면, 결과는 불공정한 사회가 될 것이다. 인권은 보편타당한 권리인데, 강자와 약자의 구분이 왜 개입되는가?, 단지 인권은 침해당할 여지가 많은 사람의 권리다. 자꾸만 계급의 부로 사람을 평가하고 재단하려드니까, 자 이 대목에서 하나 생각해보자. 사회의 "표준"이 되는 인간이 남성이며 비장애인이냐?, 이것이 여성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다. 의식하든 하지 않던간에 이런 당연차별을 마치 정당한 공평, 공정하다고 생각하니, 특정계층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다.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정의) 1호에 규정된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이를 따르면, 인간으로서의 존엄, 가치, 자유, 권리 (4개 요소) 국가인권위는 국가, 지자체, 각급학교, 공직유관단체 또는 구금 보호시설과 관련하여 헌법 제10조에서 제22조에 규정된 인권-행복추구권, 법 앞에 평등, 신체의 자유, 죄형 법정과 일사부재리 원칙, 거주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주거의 자유, 사생활 비밀과 자유 보장, 통신 비밀보장, 양심의 자유,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을 침해당하거나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와 법인, 단체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가 그 조사대상이 되며, 구제한다.

 

자 그렇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 행복추구권 보장은 작위로 하든 부작위로 하든 특정 계층에서 잠재적 침해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는데, 이는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침해 예방적 기능과 사회적 배경으로 작용하는 것이 인정하기 싫지만, 부의 규모와 그 유무에 따라서, 척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리가 왜 끊이지 않고, 유사 이래 한국 사회에서 시대를 달리하더라도 사회적 논쟁거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장애인의 이동권(교통수단을 이용한 이용- 저상시내버스, 휠체어 리프트 부착 버스 등)을 어떻게 보는가, 특정 계층의 인권이며, 인권의 남용이라 보이는가?, 인권과잉?, 권리는 남용되는 것이지 과잉되는 게 아니라 인권 보호의 과잉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헌법은 국가의 기본방향을 천명하고 국가는 국민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면 또 대해야 하는가를 정한 사회생활의 규칙과 같은 것이다. 거기에 무려 13개(인권위 조사 및 권리구제대상 인권), 인권 중에서도 우선하여 보호해야 하는 것이라 여길 수 있다. 행복추구권의 해석에 따라 인권의 범위가 결정되는가?, 

 

물론 프로그램적 규정이라는 게 있어, 나라 곳간이 비어있는데, 우선 급한 불부터 끄고 보자는 대상이 바로 인권이다. 지은이는 아마도 국민의 권리, 인간의 권리 등등을 애초부터 섞어서 얘기한 듯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는 다를 수 있다. 인류 보편적 사람의 권리다. 이게 천부인권이든, 인권이든 실정법이든 그 이전이든 따질 필요가 없다. 

 

권리를 인정하는 것과 구제는 별개다. 세트로 이해한다면 이상한 해석과 왜곡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 책에서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 그 얼개는 알아먹기는 했는데, 갈수록 읽을수록, 꼬꼬무 수준을 능가하는 의구심, 지은이가 서문에서 밝혔듯이, 견해가 다를 수 있음은 당연하기에 이를 통해 서로 생각해볼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취지…. 지금은 아주 잘 이해했다. 꽤 고약스러운 책이다. 읽을수록 공부가 부족함을 많이 일깨워주는, 이게 지은이의 저술목적이었다면 성공한 셈이다. 

 

하지만, 이 책으로 인해 "인권"개념을 더 깊이…. 자유와 민주주의를 또 깊이 생각해보게 되어 참으로 고맙기 그지없다.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 결론에서 이르기를, 민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전혀 다르다. 

 

민본주의는 왕이나 권력자가 민을 위한다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민이 주인이 되어 자기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기에 링컨의 말처럼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국민을 위한다는' 말 밖에 존재하지 않는 민본주의와 한국의 민주주의가 만나는 접점이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이란 표현은 어색하고 낯설다.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가?, 인권존중과 존엄이 얼마나 무시돼왔으면, 인권과잉이란 말을 들어야 하는 걸까, 공기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공기과잉이라고 하지 않듯이... 인권존중과 존엄은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사회가 된다. 너와 너, 우리 모두 같은 사람이니까... 차별없는 세상, 남의 권리를 함부러 침해하지 않고 존중하는 세상, 이런의미에서 민주주의 윤리의 미완성이란 말은 어울린다.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을 읽고 쓴 리뷰입니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