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를 바꾼 결정과 판결 -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 세계는 내 친구 시리즈 3
박동석 지음 / 하마 / 2021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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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를 변화시킨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대법원의 판결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법률이 위반, 위헌 여부를 결정하며, 개인의 헌법소원이나, 법원 재판에서 적용해야 할 법률이 헌법 위배 가능성이 있을 때,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할 수 있다. 이 책은 헌법재판소의 9개의 결정(1장)과 대법원의 8개 판결(2장), 17개 사건을 싣고 있다.

 

법을 심판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

 

학습된 무기력에 한 방 먹인 결정, 우선 박정희 때부터 걸핏하면 가사가 불손하다 하여 노래를 금지하고, 영화, 소설 등 모든 창작물에 잣대를 들이댔다. 신문기사도 사전에 검열했던 그런 시대, 지금은 알아서 하는 자기검열과 이에 한술 더 떠서 가짜뉴스까지 만들어 내는 실정이고 보면, 아래의 결정은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 이야기일지도 모르겠다.

 

영화의 사전 심의, 사전검열에 해당, 헌법상, 언론출판 집회결사의 자유와 허가와 검열 불인정

 

1989년 5·18을 소재로 한 “오, 꿈의 나라”를 상영하기 전에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A는 영화법 제12조1항 위반으로 재판을 받게 돼,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1992년 B 씨는 해직교사 문제를 다른 영화 “닫힌 교문을 열며”를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된 후, 같은 법 조항의 헌법위반을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 헌법재판소는 두 사건을 병합 1996.10.4. 영화법 12조 1항, 2항에 대한 헌법위반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이 법 조항이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우리 헌법 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2항 언론, 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2006.4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관람 가능한 나이를 다섯 등급으로 분류했다.

 

헌법재판소는 90년 후반,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동성동본 결혼 금지는 위헌(1997.7.16.)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때까지는 동성동본 부부들에게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특례(1차 1978년, 2차 1988년, 3차 1996년)를 두어, 견우와 직녀처럼, 아니 그보다 더 긴 10년에 한 번 그해에 혼인신고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평등이라는 관점에서 병역의무 등에 관한 결정 등은 여전히 사회적 논란거리다.

 

또 보자 수도를 옮기는 것은 헌법위반? (위헌결정), 호주제도? (헌법불합치 결정), 한국 사회의 남성독박병역제 위헌인가? (합헌결정), 1999년 제대군인가산점제도가 위헌결정을 받기도 했다. 국방의 의무는 국민의 의무인가? 아니면 흙수저들만의 강제징집인가?, 2년 동안 공백은 어디서 보상을 받나, 2년 기간에 대한 보상개념으로 주어졌던 제대군인가산점(학업중단과 기회의 손실 보상으로서) 폐지는 역차별 아닌가 하는 등 지금까지도 남성들은 편의적 성평등취급을 못마땅해야 한다. 이는 가부장제 문제도 아니고, 한국 사회의 특수성문제만도 아니다. 병역의무와 모병제 등의 제도개선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 노르웨이는 양성 모두 1년간 군 복무를 해야 하는 징병제가 있고, 중립국 스위스도 민병제로 남성은 30세까지 260일 동안의 복무기간이 있다. 미, 중은 모병제다.

 

그 밖에, 인터넷 실명제(2012년 위헌결정, 2015년 공직선거 관련만 합헌결정) 김영란법(합헌결정), 양심적 병역거부(위헌결정, 대체복무법 제정, 다만 병역법의 처벌조항은 합헌결정), 낙태죄(위헌결정), 낙태죄는 2021.1.1. 효력을 잃었다.

한국 사회에서 인권이라는 개념이 자리 잡기 시작하는 계기가 결정들이다.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했을까,

 

상관에 명령에 따라서 하는 일도 죄가 되는가 대법원은 그렇다고 한다. 이 사건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관련자에 대해 1988년 나온 판결이다. 판단 내부고발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사건은 1996.5.10 이문옥 감사관이 유출한 자료는 공무상 비밀이 아니라고 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며, 이로 인해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제정됐다.

 

시집간 딸은 친정 일에 관여할 수 있는가 하는 판단을 한 판결(2005.7.21.)로 용인 이씨 사맹공파 종중 재산을 처분해 남자들에게만 분배했다. 이에 결혼한 여성 100명이 종중원의 자격이 있으니, 재산분배를 해달라고 해, 종중은 특별금을 지급했다. 이에 여성 5명이 동등 대우 요구를 한 사건으로 대법원은 이를 인정했다.

 

남녀의 성을 서로 바꿀 수 있다. 즉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 신청은 허가돼야 한다는 판결(2006.6.22.) 출퇴근재해인정(2007.9.28.), 일본에서는 이미 통상의 출퇴근 사고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했다. 진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라 판단했다. 대법원 2009.4.16.일 포털사이트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포털사이트에 배상을 명한 사건(남자친구 A 씨 때문에 딸이 자살했다는 내용의 글은 딸의 미니홈피에 어머니가 게시한 글인데, 네티즌이 이를 게시판에 올리자 A 씨를 비판한 글이 올라오고 언론사가 이를 기사화함, A 씨의 신상까지 공개), A 씨는 포털사이트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즉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환자의 연명 포기나 심폐소생술을 하지 말라(DNR)는 서면에 동의하는 등으로 스스로 죽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대법원은 2009.5.21. 김00 할머니는 심한 기침 때문에 폐암 검진을 받는 중 과다출혈로 심장박동 정지, 이후 저산소성 뇌 손상을 입어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명 유지 상태, 가족들은 평소 할머니의 말대로 연명치료 중단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 대해 그 권리를 인정했다. 정당방위의 한계는 도둑을 폭행하여 사망하게 한 것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2016.5.12.), 현재 우리나라에서 정당방위를 인정하는 기준은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첫째로 현재 부당한 침해가 있을 것, 둘째,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법익(법적 이익)에 대한 방어행위, 셋째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이 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지만, 일반 교양서로도 손색이 없다. 함께 읽어볼 책으로는 김용국의 판결 vs 판결(개마고원, 2015), 김영란의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창비, 2015) 등도 있다.

 

<출판사에서 책을 받아 읽고 쓴 리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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