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F(Exchange Traded Fund: 상장지수펀드) 코스피200과 같은 특정 지수 및 특정 자산의 가격 움직임과 수익률이 연동되도록 설계된 상품으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주식처럼 거래되는 펀드를 말한다. ETF는 인덱스펀드와 마찬가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가 가능하고, 개별 주식처럼 실시간 매매가 가능할 뿐 아니라 운용의 투명성과 저렴한 운용 보수를 자랑하는 뛰어난 투자 상품이다. - P56

이렇게 장점이 많은 ETF를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하지않는 이유는 뭘까? 한마디로 마진이 적기 때문이다. 펀드로 들어오는 보수를 보면 일반펀드나 인덱스펀드에 비해 ETF는 매우 낮다.
ETF 투자 비중이 높아질수록 일반펀드 투자 비중은 상대적으로줄어들 수밖에 없다. - P58

투자란 위험을 감수하고, 위험 감수의보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수익의 기준은 보통 은행의 예금이자를 기준으로 한다. 은행 예금은 ‘무위험‘ 투자자산으로 분류된다. 위험하지 않다는 건 투자금(원금)과 수익금(이자)을 받을 확률이 100%에 가깝다는 말이다. 엄밀하게는 은행도 파산할수 있고 국가도 부도 날 수 있다. 다만 그럴 확률이 아주 낮고, 또한예금자보호법 같은 장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 보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다. - P77

투자에서의 위험은 ‘손실 가능성‘과 ‘불확실성‘ 두 가지다.
첫 번째 위험은 돈을 잃을 가능성을 말한다. 손실이 난다는 말이다.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임에서의 위험이란 직관적으로도 돈을잃는 것이라는 게 이해가 간다. 문제는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투자를 하지 않았는데도 돈을 잃고 있다는게 무슨 소린가? 많은 사람이 눈치 채지 못하고 있는 가만히 있는데도 돈을 잃고 있는 이유는 인플레이션 때문이다. - P78

두 번째 위험은 ‘불확실성‘이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는 말이다. 오를지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다. 다른말로 ‘변동성‘이라고도한다. - P80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에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입된 퇴직금의 한 형태다. 근로자가 이직하거나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을 본인 계좌에 적립하거나 자신의 돈을 추가 납입해 운영하다가 55세 이후에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받는 연금 상품이다. 연금저축제도 역시 부족한 노후 자금을 개인이 직접 적립하게 하여 퇴직 후 노후 생활의 안정을 꾀할수 있게 도입되었다. - P89

자산배분 투자 이외에도 다양한 투자 방법이 있다. 가치투자, 모멘텀투자, 기본적분석, 기술적분석 등 다양하다. 이런 투자 방법은대부분 주식에 투자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다고 봐야 한다. 주식시장은 거품과 폭락을 반복한다. 문제는 내가 은퇴하는 시점, 연금을 수령하고 싶은 시점에 주식시장이 폭락할 수 있다는 것이다. - P90

2008년 금융위기 때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 모두 50% 하락했다. 한국 주식(코스피200)이나 미국 주식(S&P500)에 연금을 두었다면수령할 수 있는 연금이 50%로 줄어들었을 것이다. 노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노후 대비 자산은 무엇보다 안정성이 중요하다. 그렇다고 예금만한다면 물가상승률을 따라잡기도 벅차다. 투자수익률을 높여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 주식시장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한 위험을 담보로 한다면 어려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자산배분 투자를 통해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낮추고 적절한 수익을 추구한다면 괜찮은 대안이 될 수 있다. - P90

한국 주식시장은 2008년에 50%, 2018년에 20% 하락했다. 이럴 때 한국 주식이나 미국 주식에만 투자한 투자자는 하락을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여러 자산으로 배분하여 투자한포트폴리오는 이런 하락기에도 크게 하락하지 않으며, 장기수익률역시 주식의 수익률에 버금간다. 자산배분은 이렇게 포트폴리오의변동성을 낮추면서 적절한 수익을 만들어준다. - P91

정부는 노후 대비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퇴직연금제도와 개인연금제도를 통해 국민 스스로 은퇴자금을 마련할 방법을 제공하고있다. 이런 제도의 특징은 소득공제와 과세이연, 저율과세 등의 혜택이다. ETF 상품을 이용해 스스로 직접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점 역시 매우 큰 장점이다. - P94

연금저축 가입자는 적립금을 운용해 얻은 이자나 배당에대한 세금을 소득이 발생하는 즉시 내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연금을수령할 때 납부한다. 이렇게 세금을 내지 않고 자금을 장기간 운용하면 그만큼 복리 효과가 커진다. 불어난 운용 수익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면 되는데 세율이 아주 낮다. 현재이자나 배당과 같은 금융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15.4%인데 반해, 연금소득의 세율은 3.3~5.5%에 불과하다. - P95

ISA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ndivisualSaving Account) *로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개인의 자산을 종합적으로관리하여 재산 형성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도입한 절세 계좌를 말한다. 한 계좌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담아 운용할 수 있다. (편입이가능한 금융상품 : 펀드, 파생결합증권, 예적금 등) 일정 기간 경과 후 여러 금융상품 운용 결과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통산한 다음 순이익을 기준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가입 한도는 연 2천만원, 총 1억 원까지 가능하며,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기존 소장펀드, 재형저축 가입 자격보다 완화) - P101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활용해 해외주식이나 채권, 상품 투자를 할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과세이연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점이다. 앞의 사례처럼 일반 해외펀드에 투자해서 이익이 나면 배당소득세(15.4%)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연금저축, IRP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즉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 때로 과세가 미뤄진다.(이연移延) 게다가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율은3.3~5.5%밖에 되지 않는다. - P105

부자들이 자산을 관리할 때 수익률만큼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금이다. 특히 이자나 배당을 많이받는 금융 자산가라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없다. 부자들이 연금계좌 연금저축, IRP)에 부쩍 관심을 갖는 이유가 이것이다. 특히 2013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4천만 원에서2천만 원으로 낮아지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커졌다. - P109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본래 이자나 배당 같은 금융소득은 소득세(14%)와 지방소득세(1.4%)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별도의 세금 신고가 필요 없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원천징수외에 2천만 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때 금융소득에 누진세율(6.6~41.8%)이 적용되면서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 P110

연금저축과 IRP 계좌는 세액공제 혜택뿐만 아니라 운용, 그리고인출 과정에서 각각 과세이연과 저율과세라는 세제 혜택이 있다.
먼저 납입한 돈을 운용하면서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은 모두 인출 시점까지 연기된다. 일반 금융상품에 가입해 이자와 배당소득이발생하면 15.4%의 세금을 납부한다. 그리고 만약 이자와 배당을 합한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한다. 그러나 연금저축과 IRP에서 발생한 운용 수익은이를 찾아 쓸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계약을 해지하거나 연금을 수령할 때까지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다. 아울러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당할 염려도 덜 수 있다. - P111

연금저축과 IRP는 어떤 순서로 납입하면 좋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퇴직 준비 자금의 크기에 따라 ①연금저축에400만 원, ②IRP에 300만 원, ③연금저축에 1,100만 원의 순서로불입하는 게 좋다.(총급여액 1억 2천만 원 초과 시는 ①연금저축에 300만 원, ②IRP에400만 원, ③연금저축에 1,100만 원의 순서임) ①과 ②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받기 위한 것이고, ③은 두 개의 연금의 연간 납입한도인 1,800만원에 맞춰 추가 자금을 불입하는 것인데, 세액공제는 못 받지만 과세이연과 연금 수령시에 저율과세 효과를 누릴 수 있다. IRP가 아닌연금저축에 불입하는 이유는 IRP에 비해 투자할 수 있는 ETF 상품이 다양해서 자금 운영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IRP에는 안전자산 의무비율 30% 제한이 있으나 연금저축에는 제한이없다. - P112


댓글(0) 먼댓글(0) 좋아요(7)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