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금융정보법 주해
블록체인법학회 지음 / 박영사 / 2022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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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디지털정보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기술은 인류문명의 커다란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비트코인혁명으로 촉발된 블록체인 생태계는 해가 갈수록 그 외연을 넓히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에서의 최초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통과되었다. 블록체인기술의 잠재력과 가상자산(Virtual asset)의 가치를 믿는 블록체인법학회에서 자금세탁방지의 관점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주해서를 발간하는 것은 블록체인법학회가 존재하는 가치를 외부에 공표하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였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둔 단계부터 언론사와 함께 특정금융정보법의 의의와 문제점을 다루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만들어지자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 사이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서비스가 충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 계속해서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상당한 시간과 공력을 들인 엄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가상자산이 너무도빠르게 진화하는 현실에 비추어 특정금융정보법 해설서를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빠르게 출간하고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개정판을 내는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관심이 있는회원들 중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섭외하였는데 최종적으로 16명의 집필자와 6명의 편집위원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16명의 집필자와 6명의 편집위원들 모두 본업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쪼개어 특정금융정보법 조문 해설 집필과 감수를 해 주셨다. 16명의 집필자들은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한 입법자료, 해외자료를 검토하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집필을 하였는데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었다고 개인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집필, 감수, 편집을 맡아주신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마지막에 주해서가 빠르게 나올 수있도록 힘을 더해주신 김창권 변호사(집필당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및 김지인변호사에게는 많은 빚을 졌다. 특정금융정보법 초안이 나오고 집필자들이 모여서 초안을 독회하였는데 향후 특정금융정보법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발생하는여러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개정판을 발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블록체인법학회가 다수의 집필자와 감수자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출간한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는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조직, 앞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조직에게 특정금융정보법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학회이기보다는 블록체이니즘의 정신을 받아들여 다양한 연구자와 전문가들이모여 새로운 혁신을 실험하고, 협업을 통해 빠르게 지적결과물을 산출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중 처음 출판된 책 30권 정도에 판화와 같이 일련번호를 붙이고 저자 친필사인을 한 후 이를 NFT로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NFT를 구매한 사람들은 해당 NFT에 기재된 저자들이 사인한 해당 넘버의 책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궁금해진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발간을 계기로 가상자산과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한 보고서,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블록체인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바쁜와중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발간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블록체인법학회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22. 5. 28.
블록체인법학회장 이정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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