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제가 가져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인데요.
추가 공제로 경로우대자(70세 이상), 7세 이상인 자녀라면 더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실까요?
김 씨는 세대주로서 53세 된 어머니와 3살 난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인적 소득공제액은 얼마일까요?
기본공제 : 2명 x150 만 원 -300만 원(어머니는 공제 대상 해당 안 됨) -이유는 부모 60세 이상이어야 됨
추가공제 : 50만 원(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6세 이하 자녀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므로 배제됨
인적소등공제 계 : 350만 원
저는 어머니도 기본공제가 될 줄 알았는데 배제네요.
2023년부터는 7세 이하에 대해 아동수당이 지급되므로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0~1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고 상환했을 때,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봉 제한이 없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출을 받아 이차를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한 이자의 100%를 최대 300~1800만 원 사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제를 받으려면 집 명의자가 근로소득자가 되어야 하고 취득 시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네요.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있네요.
공적 또는 사적인 보험료, 수업료(단 취학 전 아동), 세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차량 구입비,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등이 여기 속한답니다.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자격이 주어지니 가급적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아버지는 소득이 있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을 때 자녀가 어머니를 가져와서 기본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우선이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에 넣는 게 우선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