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2023년판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2023년
신방수 지음 / 아라크네 / 2023년 1월
평점 :
구판절판


합법적으로 세금 안내는 110가지 방법이 있다면 읽어 보시겠어요?

직장인이라면 월급 받기도 전에 알아서 먼저 떼 가니까 제일 충성 국민일 것 같습니다.

가끔 현금으로 하면 좀 깎아줄게요.

하던 얘기도 생각나고

고액 체납자 집을 직접 찾아가 보니...

하던 뉴스 기사도 생각납니다.


저자 신방수님은 기업과 개인 고객의 세무 상담, 부동산 및 상속, 증여 컨설팅 업무를 해 오고 계신 우리나라 최고의 베테랑 세무 전문가라고 하네요. 기업과 언론에서 생생한 세금 정보를 활발하게 강의하고 계십니다. 저서로는 <한 권으로 끝내는 회계와 재무제표>, <부동산 세무 가이드북>,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 노하우>,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등 70여 권의 책이 있습니다. -책날개


세금은 자산 증식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입사 동기이며 소득 수준도 비슷한데 누구는 부자 소리를 들으며 사는가 하면 누구는 하루하루를 빠듯하게 살아갑니다. 또 시세가 비슷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수천만 원 더 낸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책에서는 절세의 방법이 한몫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누가 얼마나 더 꼼꼼히 챙기느냐에 따라 환급받는 세금이 한 달 월급만큼 차이가 나기도 하죠. 실제 부동산 투자 수익률이 높은 사람들은 세금도 자유자재로 다룬다고 합니다. 이렇듯 세금은 작게 든 또는 크게 든 자산 증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 하나의 보너스, 연말정산을 챙겨라

전 항상 연말정산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궁금했거든요.

작년에 기부금 영수증(교회 헌금)을 못 챙겨서 두 번 입력하는 수고를 했더랬죠.

기부금이 가족단위로 합쳐져서 금액이 좀 컸습니다.

그런데 적용시킨 거나 안 시킨 거나 환급받는 금액이 같더라고요.

이럴 줄 알았으면 두 번 하는 수고를 하지 않았을 텐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 거야? 이미 환급받을 금액을 다 채운 거야?

그래서 더 입력해도 소용없는 거였어?

그 한계치는 얼마인데??


연말정산에 대해 몰라도 정말 몰랐네요.


책에는 어떻게 계산되는지 차근차근 용어 설명부터 예를 들어 제시합니다.



인적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을 제가 가져옵니다.

기본공제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 원인데요.

추가 공제로 경로우대자(70세 이상), 7세 이상인 자녀라면 더 세액공제가 들어갑니다.


문제 하나 풀어보실까요?

김 씨는 세대주로서 53세 된 어머니와 3살 난 딸아이와 함께 살고 있는 직장 여성입니다.

김 씨가 받을 수 있는 인적 소득공제액은 얼마일까요?


기본공제 : 2명 x150 만 원 -300만 원(어머니는 공제 대상 해당 안 됨) -이유는 부모 60세 이상이어야 됨

추가공제 : 50만 원(세대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6세 이하 자녀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므로 배제됨

인적소등공제 계 : 350만 원


저는 어머니도 기본공제가 될 줄 알았는데 배제네요.

2023년부터는 7세 이하에 대해 아동수당이 지급되므로 자녀 세액공제 대상이 8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도 있습니다.

연봉이 7000만 원 이하이면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출액의 10~12%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거주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전세 대출을 받고 상환했을 때, 상환한 원리금의 40%를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연봉 제한이 없습니다.

월세나 전세를 살고 있는 상태에서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대출을 받아 이차를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한 이자의 100%를 최대 300~1800만 원 사이에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공제를 받으려면 집 명의자가 근로소득자가 되어야 하고 취득 시 기준 시가가 5억 원 이하가 되어야 한다네요.


신용카드 사용 시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비용이 있네요.

공적 또는 사적인 보험료, 수업료(단 취학 전 아동), 세금,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아파트 관리비, TV 시청료, 고속도로 통행료,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 구입비, 리스료, 차량 구입비, 외국에서 사용한 금액 등이 여기 속한답니다.


근로자인 맞벌이 부부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유리하겠죠?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야 공제 자격이 주어지니 가급적 소득이 적은 배우자 쪽의 카드를 사용합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는데요.

혹시 아버지는 소득이 있고 어머니는 소득이 없을 때 자녀가 어머니를 가져와서 기본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안된다고 합니다. 배우자가 우선이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기본공제에 넣는 게 우선이랍니다.




연말정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들이 있어 재미있었습니다.

제일 궁금했던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예시와 계산 방법, 오해하고 있었던 내용이나 신용카드 어떻게 사용하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지 알게 되어 유익했습니다.

직장인은 1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5월에 연말 정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그만큼 갖출 것 잘 갖춰서 환급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참고로 셀프 연말 정산하는 방법도 수록이 되어 있어 이 부분도 편리하겠습니다.


목차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살면서 개인적으로 알면 유용한 부동산 매매 시, 상속 관련 세금 계산방식이나 원리들이 예제와 함께 쉽게 설명되어 있어 옆에 두고 있다가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서 읽어도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책의 초판이 2003년이고 이번이 17판이라네요. 참 꾸준히 읽힌 책이라 세테크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은 읽어보시길 추천드려요.


* 책을 출판사로부터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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