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립되는 두개념이 사실 하나의 개념이라는 생각은 동양인들에게 익숙한 철학이다. 음양의 조화라든가 중용 같은 것도 대립하는 개념 사이에서 옳은 쪽을 찾기보다 둘을 조화시키는 동양의 지혜다. 논리적으로만 보자면 대립되는 두 명제 가운데 하나가 참이면 다른 하나는 거짓이다. - P128

 물리학에서는 이것을처음에 ‘이중성 duality‘ 이라고 불렀고, 나중에는 ‘상보성complementarity"
이라는 용어로 공식화시켰다. 상보성의 중요한 예는 하이젠베르크가 찾아낸 ‘불확정성의 원리‘다. - P129

이런 유사성은 그 자체로 흥미롭지만 과학적으로 의미가 크지는 않다. 과학은 실험적 증거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학은 생각의 틀을 제공하는 법이다. - P129

정확하게 말하면 ‘입자‘의 대립물이
‘파동‘이라는 뜻이다. 당구공과 같은 입자는 무게를 가지고 있지만,
소리와 같은 파동은 무게가 없다. 당구공은 어디 있는지 알 수 있다. 하지만 소리는 어디 있다고 꼭 집어 말할 수 없다. - P130

19세기 물리학의 주인공은 전기다. 1860년대 전기와 자기를 기술하는 맥스웰 방정식이 완성되고, ‘빛‘이 맥스웰 방정식의 수학적 해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밝혀진다. - P130

 빛이 파동이라는 사실이 확립된 바로 그때 빛이 입자라는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 P132

첫 번째 증거는 ‘흑체복사‘라는 현상이다.
(중략)
흑체복사이론은 막스플랑크(1918년 노벨물리학상)가 제안한 것이다. 이 이론에는 기묘한 가정이 하나 필요했다. 빛의 에너지가 특정한 값의 정수 배로만 존재한다는 가정이다.  - P132

 하지만 빛은 파동이다! 플랑크는 보수적인 사람이라 차마 빛이 입자라고 말할 수 없었다. - P132

빛이 입자라는 두 정쨔 증거는 ‘광전효과‘다.
(중략) 하지만 찍어준 빛과 튀어나온 전자의 에너지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흑체복사 때와 같이 빛의 에너지가 띄엄띄엄하다는 가정을 해야 했다.
1905 년 아인슈타인이 빚은 입사라고 용감하게 주장했지만,
당시 대부분의 물리학자는 콧방귀조차 뀌지 않았다. 이유는 간단하다. 빛은 파동이니까. - P133

 1920년대 초아서 콤프턴(1927년 노벨 물리학상)이 빛으로 당구공 실험을 하여 빛이 입자라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다. 당구공을 서로 충돌시키면 어떻게 행동할지 뉴턴역학으로 완전히 기술할 수 있다. 콤프턴은 빛이 당구공같이 행동한다는 사실을 보인 것이다. - P133

흥미로운 일이지만 물리학에 이중성이라는 개념이 탄생하던 1920년대, 예술에서는 ‘초현실주의 운동이 시작되었다. 이는 인간의 무의식을 예술로 표현하는 것으로, 프로이트의 심리학에서 영향을 받은 것이다. - P134

파동인 줄 알았던 빛이 입자의 성질을 갖는다. 그렇다면 입자인줄 알았던 ‘것‘이 파동의 성질을 가질 수는 없을까? 당시 물리학자들은 원자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 P134

빛과 전자는 왜 입자성과 파동성을 동시에 갖는 것일까? 이두 성질은 물리적으로 결코 양립할 수 없다. 무선 통신할 때 빛은파동으로 행동하지만, 광전효과실험에서 빛은 입자로 행동한다.
이 두 실험을 동시에 할 수는 없다. 둘중에 하나의 실험을 하면 빛은 입자와 파동, 둘 중 하나로 결정된다. - P135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쉽게 읽히지만 끝으로 갈수록 왜인지 흥미가 떨어진다.
유투브에서 단편으로 했을 때가 제일 재미있었던 것 같다.

다음은 요시에 씨의 이야기에서 출판이 가능한 부분만 정리한 내용이다. - P188

가에이는 담대한 성격과 뛰어난 경영 능력으로 사업을 크게 성장시켰다. 하지만 쉰 살을 맞았을 무렵, 지병이 악화된 걸계기로 일선에서 물러나 자리를 자식에게 물려주기로 했다.
가에이에게는 소이치로와 세이키치라는 아들과 지즈루라는 딸이 있었다. - P189

하지만 가에이가 후계자로 선택한 건 첫째 소이치로였다.
그 이유는 세이키치의 출생이다.
사실 세이키치는 본처 소생이 아니라 가에이가 가타후치가문에 고용된 하녀와의 사이에서 얻은 아이, 이른바 ‘첩의 자식‘이었다.  - P189

세이키치는 소이치로의 뒤치다꺼리하기를 거부하고, 집을나가서 독립한다. 세이키치의 심정도 이해는 간다. 아버지가
"넌 첩의 아들이니까 집안을 물려받을 수 없다."라고 단언한셈이다. 아주 속상했으리라. - P190

하루하루 쇠약해져 가는 아버지의 모습에, 언젠가는 자기 혼자 가타후치 가문을 통솔해야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일을 배우기 위해 매일 열심히 공부했다고 한다. 그런 소이치로를 가에이도 든든하게 여겼다.
하지만 가에이에게는 걱정거리가 하나 더 있었다. 바로 소이치로의 결혼 문제였다. - P191

가에이가 소이치로의 결혼 상대로 고른 여자는 저택에서 일하던 고용인 다카마 우시오였다.  - P192

다카마 우시오……………. (중략) 가타후치 가문에 고용된 후로도, 하녀 신세로 아침부터 밤까지 허드렛일에 시달렸다.
그런 우시오에게 인생 최대의 전환기가 찾아왔다. - P192

살면서 갖은 고생을 맛본 우시오로서는 거부하기 힘든 쾌락으로 가득한 나날이었다.
하지만 그런 생활 속에서도 한 가지 걱정이 있었다. 바로남편 소이치로의 태도였다. 소이치로는 우시오에게 다성했지만, 결코 아내로서 대하지는 않았다. 결혼한 후로 단 한 번도 부부 관계를 가진 적이 없었다고 한다. - P193

결국 가망이 없다고 판단한 우수한 인재들이 차례차례 떠나자 사업 실적은 점차 악화됐다. 그리고 몇 년 후, 엎친데 덮친 격인 일이 발생한다.

지즈루가 소이치로의 아이를 임신한 것이다. - P194

그런데 이 일이 우연히 어떤 인물의 귀에 들어간다. 소이치로의 남동생 세이키치의 귀에.
세이키치는 의외의 행동에 나선다. 본가로 찾아와 관계자일동 앞에서 소이치로를 질책한 것이다. - P194

가타후치 가문의 약점을 쥔 세이키치는 그 후, 당근과 채찍을 섞어 가며 본가의 주요 인물을 차례차례 분가로 포섭한다.
그에 대항할 힘이 소이치로에게는 없었으므로, 가타후치 본가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과 사업 경영권은 부당하게도 대부분 분가에 흡수됐다. - P195

몰락한 집안의 산속 저택에서 사랑이 없는 남편, 그리고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시누이와 함께 살아간다. 그 지옥 같은 삶 속에서 우시오는 서서히 정신이 병들었다. - P196

이 죽음이 자살인지, 자해 행위가 과했던 결과인지는 알 수없다. 어쨌든 소이치로는 자기 때문에 우시오가 죽었다고 생각해 큰 충격을 받는다. - P197

 즉, 원래부터 이따금 손에 문제가 있는 아이가 태어나는 혈통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지식이 없었던 소이치로는 왼쪽 손목을 자르고 죽은 우시오를 떠올리고, 이 현상이 우시오의 저주라고 믿는다. - P198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100m달리기를 본격적으로 이야기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 과정과 고민에 눈을 뗄 수 없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이러한 종류의 사례 (불확실성이 크면서도 대중들에게 중요한에서 우리는 정보를 책임감 있게 전달하려는 과학자들은 가치들 사이의 갈등에 직면하게 됨을 보았다. 한편으로 이용 가능한 데이터를 매우 신중하게 일말의 의심도 없도록 해석하려고 한다면, 사회의 중대한 위협을 경고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정책 입안자들을 혼란스럽게 해서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없게 할 수도 있다. - P17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현대 법률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제학자들이 말한 것을 근거로 원초적 선점의 이론은 너무 파괴적이라고 폐기하고 나서소유는 노동에서 나온다는 이론에 전적으로 매달렸다. 우선, 이는순환논법에 의한 망상이었다. - P135

그러나 노동설을 내세우는 이들은 자신들의 체계가 법전과 완전히 모순되며 법전의 모든 조항과 규정들은 원초적 선점이라는 행위에 근거한 소유를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만일 노동만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전(專有)에 의해서 소유를 낳는다고 하면, 민법전은 거짓말이고 현장은 허위이며 우리의 모든 사회제도는 권리의 침해일 것이다. - P136

 앞으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입법이 자가당착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법규는 그 자체의 원리나 현재의 입법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소유권을 노동에서 찾는 학설이 소유권을 선점에서 찾는 학설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평등을 함축한다고 주장했다.  - P136

자기 권리를 정당화하려는 소유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식이다. 그는 처음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항의하고 도전한다. 다음으로 그는 논쟁을 피할 수 없으면 궤변으로 무장하고, 무시무시한 포병대를 주위에 배치하고, 포화를 터트리면서 선점, 점유, 시효취득, 계약, 오랜관례, 보편적 동의 따위를 차례로 그리고 동시에 내세운다. - P137

기근의 땅에서 오늘날 수확을 거두는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나의 땀방울로 이 땅을 기름지게 했으며, 나에게서 일당을 받지 못했으면 굶어 죽었을 이들에게 대가를 지불했다. 누구도 나만큼 노고와 비용을 들이지 않았으니 누구도 나와 나누어 가질 수 없다. - P137

그대는 노동을 했다! 그러나 그대가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하는것과 그대가 공유물을 차지하는 것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땅에 대한 권리는 공기나 빛에 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에 의해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모르는가? - P138

나는 도처에서 <노동과 근면에 영광 있으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몫을 각자의 성취에 따라 각자의 능력을>이라는 외침을 듣는다. 그런데 나는 인류의 대부분이 다시 무일푼이 되는 것을 본다. ー - P139

아! <문제가 해결되었다니! 소유가 노동의 딸이라니!> 그러면 종물취득권, 상속권, 증여권 따위는 단순한 선점에 의해서 소유자가 될 권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P140

여기서 법전에 대한 세세한 논의에 빠져들 수는 없으므로 나는 소유를 옹호하는 가장 통상적인 편견 세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① <전유appropriation>, 즉 점유에 의한 소유의 형성. ② <사람들의 동의>, <③ <시효취득>. 그리고 나서 나는 노동이 일하는 자 개개인의 조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유 자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P140


댓글(0) 먼댓글(0) 좋아요(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