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법률학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경제학자들이 말한 것을 근거로 원초적 선점의 이론은 너무 파괴적이라고 폐기하고 나서소유는 노동에서 나온다는 이론에 전적으로 매달렸다. 우선, 이는순환논법에 의한 망상이었다. - P135

그러나 노동설을 내세우는 이들은 자신들의 체계가 법전과 완전히 모순되며 법전의 모든 조항과 규정들은 원초적 선점이라는 행위에 근거한 소유를 상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만일 노동만이 그 결과로 나타나는 전(專有)에 의해서 소유를 낳는다고 하면, 민법전은 거짓말이고 현장은 허위이며 우리의 모든 사회제도는 권리의 침해일 것이다. - P136

 앞으로 우리는 한편으로 우리의 입법이 자가당착이라는 것을,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법규는 그 자체의 원리나 현재의 입법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소유권을 노동에서 찾는 학설이 소유권을 선점에서 찾는 학설과 마찬가지로 재산의 평등을 함축한다고 주장했다.  - P136

자기 권리를 정당화하려는 소유자들이 하는 짓이 바로 이런 식이다. 그는 처음에는 답변을 거부하고 항의하고 도전한다. 다음으로 그는 논쟁을 피할 수 없으면 궤변으로 무장하고, 무시무시한 포병대를 주위에 배치하고, 포화를 터트리면서 선점, 점유, 시효취득, 계약, 오랜관례, 보편적 동의 따위를 차례로 그리고 동시에 내세운다. - P137

기근의 땅에서 오늘날 수확을 거두는 것은 바로 나다. 나는 나의 땀방울로 이 땅을 기름지게 했으며, 나에게서 일당을 받지 못했으면 굶어 죽었을 이들에게 대가를 지불했다. 누구도 나만큼 노고와 비용을 들이지 않았으니 누구도 나와 나누어 가질 수 없다. - P137

그대는 노동을 했다! 그러나 그대가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하는것과 그대가 공유물을 차지하는 것 사이에 무슨 관련이 있다는 말인가? 땅에 대한 권리는 공기나 빛에 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시효취득에 의해 소멸될 수 없다는 것을 그대는 모르는가? - P138

나는 도처에서 <노동과 근면에 영광 있으라! 각자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몫을 각자의 성취에 따라 각자의 능력을>이라는 외침을 듣는다. 그런데 나는 인류의 대부분이 다시 무일푼이 되는 것을 본다. ー - P139

아! <문제가 해결되었다니! 소유가 노동의 딸이라니!> 그러면 종물취득권, 상속권, 증여권 따위는 단순한 선점에 의해서 소유자가 될 권리가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 P140

여기서 법전에 대한 세세한 논의에 빠져들 수는 없으므로 나는 소유를 옹호하는 가장 통상적인 편견 세 가지를 검토하는 것으로 만족하려 한다. ① <전유appropriation>, 즉 점유에 의한 소유의 형성. ② <사람들의 동의>, <③ <시효취득>. 그리고 나서 나는 노동이 일하는 자 개개인의 조건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소유 자체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 P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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