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쩌다, 검찰수사관 - 대한민국 검찰의 오해를 풀고 진실을 찾아가는 그들의 진솔한 현장 이야기
김태욱 지음 / 새로운제안 / 2019년 12월
평점 :
구판절판


흔히 '검찰'이라고 할 때, 보통은 검사 외의 다른 사람을 잘 떠올리지는 못한다. TV나 영화를 보면, 검사 혹은 검사실의 풍경이 자주 나오지만 대부분 검사 위주로 흘러가다보니, 함께 일하는 검찰수사관이나 실무관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 책은 많이 알려진 '검사'아 아닌, 검사와 함께 일하는 '검찰수사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준다.
책의 저자는 현재도 검찰수사관으로 근무중인 27년차 베테랑 수사관으로, 정보가 부족하고 잘 알려지지 않은 검찰수사관에 대한 여러 정보(하는 일, 급여, 승진, 복지 등 근무 여건)를 안내해 검찰수사관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이나 검찰수사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었다고 한다.

검찰청은 검사실과 사무국의 이원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검찰수사관은 처음 임용되면 대부분 사무국의 여러 부서를 거쳐 업무를 배우고, 후에 검사실에서 조사 등 수사와 관련한 업무를 처리한다.

검사실에는 검사, 수사관, 실무관이 근무한다. 보통 검사 1명에 수사관 1~2명, 실무관 1명이 근무하는데, 여러 매체를 통해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검사 혼자 사건처리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한 달에 대략 100건 이상의 기록이 각 검사실에 배당이 되므로, 검사 혼자서 모든 사건을 조사하거나 처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사무국의 각 과는 검사 없이 일반직 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보통 검찰수사관 신규발령을 받으면 처음에는 사무국의 여러 부서에서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쉬울 듯 하다.
경찰에서 형사사건 기록이 송치되면 사건과의 사건접수 담당자가 기록을 접수하고 배당된 검사실로 기록을 보낸다.
검사실에서는 기록을 처리(불기소 혹은 기소)하고, 불기소 처분된 경우에는 집행과 보존계로 내려와 보존 처리를 하고, 기소된 경우에는 법원으로 기록을 보낸다. 그 후 법원에서 재판이 종결되면 다시 검찰로 기록이 돌아오고, 그 기록을 집행과 보존계에서 보존 처리를 한다.
재판에서 벌금으로 판결된 것은 집행과 재산형집행계에서 벌금 관련 업무(수납, 촉탁 등)를 한다. 재판에서 징역형 등이 확정되면 형집행 업무를 맡는 곳은 집행과 자유형집행계이다.

업무를 설명하면서 군데군데 저자의 실제 경험 등을 적절히 들려주어 지루하지 않게 검찰수사관의 여러 업무를 살펴볼 수 있었다.

업무 외에도 검찰수사관을 꿈꾸는 사람들이 궁금해 할 수 있는 급여, 승진, 복지 등에 대하여도 알려준다.
저자는 검찰수사관의 급여 수준에 대해 "먹고 살 만하다"라고 말한다. 저자의 첫 월급이 약 33만 원가량이었다고 하며 당시만 해도 심할 정도로 박봉이었다고 말한다. 그래도 지금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계속 공무원 봉급이 오르고 있고, 많지 않은 봉급이지만 아껴 쓰면 그런 대로 먹고 살 만하다고 말이다.
참고로 검찰수사관은 공안직군으로 같은 호봉인 경우 일반 행정직보다 1호봉 정도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한다.
승진에 대해서는, 과거 1990~1992년 사이에 임용된 수사관들의 정년퇴직이 다가오고 있어 후배들의 승진이 훨씬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한다.
그리고 검찰수사관은 한 청에서 계속 근무할 수 없고 5년 이상 근무하면 전보 조치된다고 한다. 인사이동에 따라 발령지는 전국의 모든 검찰청이 대상이지만, 원하는 곳으로 지원할 수 있다. 물론 원하는 곳으로 반드시 발령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책을 읽으면서, 정말 검찰수사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유용한 책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상세하다 싶을 정도로 하게 될 업무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검찰수사관으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한 언급이 많이 있어 저자의 남다른 직업적 소명과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

검찰수사관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검찰수사관이 궁금한 사람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자. TV에서는 잘 보이지 않아 놓쳤던 검찰수사관의 크고 중요한 역할을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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